세금 | Estimated Payment for 2016 - Form 1040-ES
페이지 정보
Jimmy관련링크
본문
작년에 타주에 있는 회사로 옮기면서 기존에 살던 집 처리과정에 발생한 손해분 보상등 이런저런 Relocation benefits으로 수입이 평소에 비해 상당히 늘었습니다. 터보텍스로 세금정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2000불 정도 세금을 더 내야되는 걸고 나오는 군요. 이부분은 일전에 계시판을 통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고 보니까 Estimated Payments for 2016이라고 하면서 Voucher 4장하고 분기별로 $1400씩 수표로 텍스를 내라고 하는데 이거 내야 하는 건가요? 평소에는 매번 수천불씩 Tax return을 받았는데 작년에만 특이하게 세금을 덜 낸 상황이고 올해는 집도사고 해서 세금을 덜 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State tax도 비슷하게 내라고 나왔는데 이거 내야 하는 건가요?
작성일2016-03-29 05:13
반드시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텍스 보고를 하고 더 내야 하는 금액이 1천불이 넘으면 첫번째 해는 벌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2년차 부터는 벌금을 내야 하므로, 1040-ES가 발행되어 미리미리 세금을 내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올해 수입이 늘어나서 텍스를 더 내게 된 상황이 일반적인게 아닌 일회성이라면, estimated tax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1천불이상 텍스를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면, 올해 기준으로 미리 텍스를 내 놓으시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만약 올해 수입이 늘어나서 텍스를 더 내게 된 상황이 일반적인게 아닌 일회성이라면, estimated tax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1천불이상 텍스를 더 내야할 것으로 예상되면, 올해 기준으로 미리 텍스를 내 놓으시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