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장학금 tax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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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친구에서 매달 장학금으로 작년(2015년)에 500불씩 12개월 즉, 6,000불 줬는데..혹시 이걸로 tax 혜택을 볼수 있나요? 재단을 통하거나 회사를 통해서 준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준겁니다. 혹시 가능하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받은 상대방도 tax 보고를 해야하나요?
작성일2016-02-05 14:41
개인적으로 학비 약간을 준것에 대해 텍스보고시 혜택을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친구를 부양하게 되면 디펜던트로 넣을 수 있으나, 유학생의 경우 본인이 학비/ 생활비를 다 내겠다는 서약을 하고 비자를 받은거기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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