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bar에 대해서 f1 유학생 7년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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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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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조금씩 펀드와 주식으로 운영하던
은행 계좌가 어느 덧 만불을 넘었는데요.
최근에서 f1 유학생이라도 5년이 지나면 세법상 거주민으로 간주되어서,
fbar를 작성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due가 6 30일인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OPT를 하기는 했지만,
돈을 받지 않고 발런티어만 했고,
무지한 고로 아직 세금 관련 보고를 한 리코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년간 기다렸다가. 내년 6월 30일 전까지 보고하는게 현명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보고를 해야하는지, 그럴 경우 패널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계좌가 어느 덧 만불을 넘었는데요.
최근에서 f1 유학생이라도 5년이 지나면 세법상 거주민으로 간주되어서,
fbar를 작성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due가 6 30일인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OPT를 하기는 했지만,
돈을 받지 않고 발런티어만 했고,
무지한 고로 아직 세금 관련 보고를 한 리코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년간 기다렸다가. 내년 6월 30일 전까지 보고하는게 현명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보고를 해야하는지, 그럴 경우 패널티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5-08-15 10:09
원칙상 6년차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이므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FBAR의 경우 세금보고 유무와 상관없이 모고하여야 하는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보고해야 하는지는 보고하시는게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밖에 답을 못 드립니다. 자세한것은 해외자산보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회계사 혹은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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