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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 캘리 합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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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케이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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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한지는 거의 7년 좀 넘었고요.. 두살 된 애기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랑 애기는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간지 1년이 다 되어가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캘리쪽에 이사 온지 6개월이 안됐으면 legal seperation을 먼저 진행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6개월이 되고 바로 이혼을 진행하는게 나은가요?

제 상황에서 합의이혼을 하려면 기본적인 서류 외에 또 뭐 내야하는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7-26 13:32

dowoomi님의 댓글

dowoomi
1) 예,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SERVICE 를 비롯해서, 두 분이 다 CALIFORNIA에 계시는 경우와는 절차가 조금 다름니다.  2) LEGAL SEPARATION은 진행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더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시면 경비가 더 들겠지요.  3) 예, CALIFORNIQ에서6개월이 경과, 또, 서류를 FILE 하실려는 COUNTY에서 3개월 이상 사셨어야 합니다.  4)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서류"의 의미가 불명확 합니다만, SUMMARY DIVORCE는 해당 안 되시고, REGULAR DIVORCE 이신데요, 그러면, REGULAR DIVORCE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하고,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두 분 다 공증을 받으시고 법원에 FILE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문있으시면 전화 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925-519-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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