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형제간의 땅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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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오빠가 자기 명의로 된 땅을 제게 분할해주려 하는데, 기프트 형식으로 받으면 저는 한국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받게 되는데 만약 제가 세금을 한국에서 내면 미국에 세금을 보고해야하나요? 아님 매매 형식으로 해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땅만큼의 돈을 송금하고 형식적으로 매매가 이뤄진것 처럼 은행 계좌에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 세금 문제가 복잡하지 않나요?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
작성일2015-04-27 22:52
한국 세법에 의하면 수증자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질문하신 분은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인으로 만약 국세청이 실제적으로 세금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이 세금은 증여자에게 전가되므로, 오빠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하는것 이므로, 질문하신 분은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오빠는 외국인이므로 미국이 과세권이 없기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내던 한국에선 증여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선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으나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는경우 정보제공 차원에서 IRS에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절세부분은 텍스플래닝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변에 계신 회계사나 파이낸셜 플래너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결론적으로 누가내던 한국에선 증여세를 내야하고, 미국에선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으나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는경우 정보제공 차원에서 IRS에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절세부분은 텍스플래닝에 관한 사항이므로, 주변에 계신 회계사나 파이낸셜 플래너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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