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외국회사 지분보유시 미국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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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여지껏 미국에서도 직장만다니고 한국으로 몇년전에 나오고나서도 직장만 다녀서
미국 세금 보고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국 상해에서 중국인과 동업을 할려고하는데
회사지분을 50:50으로 나눠서 시작을 할려고합니다.
그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아직 없고
개인적으로 다른 직장이 있어서 중국에서 직장인으로 급여는 나오고 있습니다.
급여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한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 미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할경우 세금보고가 직장인에비해 좀 복잡하고
세금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미국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대략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행해주시는 회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여지껏 미국에서도 직장만다니고 한국으로 몇년전에 나오고나서도 직장만 다녀서
미국 세금 보고가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국 상해에서 중국인과 동업을 할려고하는데
회사지분을 50:50으로 나눠서 시작을 할려고합니다.
그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아직 없고
개인적으로 다른 직장이 있어서 중국에서 직장인으로 급여는 나오고 있습니다.
급여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한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알기로 미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할경우 세금보고가 직장인에비해 좀 복잡하고
세금도 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 미국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대략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대행해주시는 회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4-28 21:42
미국외 국가의 법인의 지분 10% 이상 혹은 이사회 멤버인 경우 해외법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미국외에 금융계좌가 1만불 이상인 경우 해외자산보고 역시 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단지 정보제공 차원에서 하는것 이기에 특별히 세금은 없으나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으므로 반드시 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를 갖고 있다고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고, 회사의 종류가 어떤거냐에 따라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수도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가 주식회사, 즉 C Corp 형태인 경우 단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S Corp이나 LLC 처럼 회사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전이되는 경우, 본인 몫에 대한 이득/손실을 개인세금보고시 하셔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회사를 갖고 있다고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고, 회사의 종류가 어떤거냐에 따라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할수도 안하셔도 됩니다. 만약 회사가 주식회사, 즉 C Corp 형태인 경우 단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세금보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S Corp이나 LLC 처럼 회사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전이되는 경우, 본인 몫에 대한 이득/손실을 개인세금보고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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