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한국의 대출금 상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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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계좌에서 금융거래가 만불 이상 발생하면 다음해 미국에 신고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은행에서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친척이 대신 일부 상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이 만불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은행에서 대출금이 있는데 이를 친척이 대신 일부 상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이 만불 이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3-27 18:33
pike님의 댓글
pike
한번에 만불이니 작은 금액으로 보내면 됩니다
통장에 1만불이 찍히면 보고대상이지만, 이경우 단순히 갑는경우라 통장에 1만불이 찍히지 않으므로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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