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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lease 설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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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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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ase 설비에 대해 회계처리에 대해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제가 2012년까지 세탁소를 운영하다 매상이 너무 떨어져. 문을 닫았읍니다.
그리고 2012,2013 년 회계연도. 기존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전부 공제를
받았읍니다만 2013 년 9월 카운티에서. 제가 lease 한 설비에 대해 2011년부터
lease 회사에서 저한테 property. 를 넘겼다며 2011,2012 년도 property tax 를
내라고 통지가 와서 property tax 를 2014년 12월, 2015년 2월에 냈읍니다.
제 질문은 이경우 2011, 2012년 income tax. 정산시 이 설비들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 설비들의 감가상각 비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에 2014년 income tax. 보고시 반영이
가능한지?
또한, 이 설비들의 남은 비용을 2014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Lease 설비들은 2008년도 계약해서 다 lease 비를 지불했고 설비들은 2013년 4월에
헐값에 팔았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2-23 09:37

JS님의 댓글

JS
Lease에는 operating lease 와 capital lease가 있는데, 질문하신 분은 capital lease의 경우로 형식은 리스이지만, 실제로는 할부로 설비를 구입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자산이 되므로 property tax를 내야 하는게 맞고 또 감가상각 하실 수 있습니다.

JS님의 댓글

JS
2011년 부터 property tax를 내라고 한걸 봐서 2008년 리스를 시작했을때는 operating lease였다가 2011년 경 부터  capital lease로 전환된것 같습니다. 이런사실을 미리 인지하신 상태에서 2011-2012년 텍스보고시 감가상각 하셨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실수를 하셔네요.

JS님의 댓글

JS
비지니스를 하셨으니, 담당하는 회계사님이 계셨을 테고, 그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갑네요. 지금에 와서 지난 회계년도에 대한 감가 상각을 2014년 분에 반영하실 수는 없으며, 2011-2013년 텍스보고를 amend 하셔서서 1040x를 통해 감가상각을 한 뒤

JS님의 댓글

JS
다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파일을 예전에 담당하시고 계시던 회계사님께서 갖고 계실테니, 그분을 찾아가서 고쳐 달라고 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덧붙여 2013년에 설비를 scrap 으로 팔으셨으면, "감가상각 하고 남은 금액 - scrap 파신 금액" 부분에 대해서 손실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 텍스 보고도 amend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JS님의 댓글

JS
더 궁굼하신거 계시면 멜 주세요.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궁금녀님의 댓글

궁금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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