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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Homeowner & SSI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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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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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70살 된 노인입니다.

Home Title상에는 아들이름, 제 아내이름 그리고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들 집입니다. 집을 살 때 융자를 해주는 은행에서 아들 혼자 payment할 능력이 없다 판단 해 저와 제 아내 이름을 같이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그렇게됐습니다.  8년전 집을 산 이후 모든 mortgage payment와 집에 들어가는 expense는 아들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달부터 SSI benefit을 받게 되었습니다. Application을 쓸 당시 아들집에서 산다고 기제를 했었는데 누구 말로는 Title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떄문에 엄연히 말하면 제 집이기도 하다면서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될꺼라고 하는군요.

아들녀석한테 피해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3-07 11:48

111님의 댓글

111
SSI를 받으신다는데 그것이 그동안 일하고 받는 연금인지 아니면 노년에 받을 연금이 없는 노인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보조금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어떤 성격의 돈인지는

111님의 댓글

111
말씀하신  SSI benefit이 그동안 일하고 나오는 연금이라면 님의 재산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한국에 체류하시게 되더라도 님이 받게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집을 사고 팔거나 하는 일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위에 글을 보면 연금의 성격보다는 받으실 연금이 없는 노인분에게 지급되어지는 저소득 노령층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님이 받으시는 돈을 큰 문제가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실때 아들집에 산다고 기재하신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됩니다. 아들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공동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하셔야하며 보조금 수령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은 은행 잔고에 몇천불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며 집이나 땅 기타 은행 씨디등 현금이 될수 있는 것이 없어야하며 한달 이상 해외로 나갈때 보고해서 보조금 수령을 일시 정지 시켜야하기도 하지만 해외에 나가는 것 또한 정부에서 문제를 삼고 조사할 수 있기에 이 모든 행동에 제재를 받게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정부 보조금을 받는 상황인데 아들과 공동명의의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사태를 수습하셔애합니다. 위의 사실이 정부에 들어가면 형사재판과 어려움을 겪을 위험한 상황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은님의 댓글

이성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습해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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