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프트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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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년에 5만불까지 기프트 머니는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이 지나기 전에 3만불 한국에서 송금받고 2014년 1월에 5만불 받아도 괜찮은가요? 해가 바뀌니까 괜찮은건지 아니면 한번 송금받은 날로 1년뒤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5만불이란게 한사람당 5만불이란 말인가요?(예를들면 아빠가 5만불 엄마가 5만불 친척들이 5만불씩)
일년에 5만불까지 기프트 머니는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이 지나기 전에 3만불 한국에서 송금받고 2014년 1월에 5만불 받아도 괜찮은가요? 해가 바뀌니까 괜찮은건지 아니면 한번 송금받은 날로 1년뒤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5만불이란게 한사람당 5만불이란 말인가요?(예를들면 아빠가 5만불 엄마가 5만불 친척들이 5만불씩)
작성일2014-12-22 16:29
질문은 한국의 증예세에 해당합니다. 한국의 경우 10년간 증여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에 현재 질문하신것과 같은 방법으로 증여를 받으면 처음 5천만원만 비과세 대상 입니다.
친척의 경우 지계비속이면 3천만원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인 경우 5백원 까지 공제됩니다.
친척의 경우 지계비속이면 3천만원 6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인 경우 5백원 까지 공제됩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이 미국으로 송금하면 얼마까지 미국내에서 신고 안해도 되는가요.
1년에 한번씩 부모님이 기프트로 송금하면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JS님
1년에 한번씩 부모님이 기프트로 송금하면 미국에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JS님
US Fed gift tax 의 annual exclusion amount 은 2015 년까지 $14,000 까지 이고 두 부모가 동의을 하면$28000 per year 까지 gift tax는 없습니다. CA 는 연방법을 따르므로 주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산세는 2013 년 기준으로 $5,250,000 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donee 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doner 가 부답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출저를 확실하게 해 놓으면 혹시 audit 받을 시 증명서류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돈은 출저를 확실하게 해 놓으면 혹시 audit 받을 시 증명서류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