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미국지사 급여 한국 본사 비용처리시 퇴직금 요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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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장으로 일했는데 한국본사에서 제 미국 급여 송금시 급여가 아닌 비용처리로 하여 퇴직금적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별도의 고용 계약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1-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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