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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실업급여자격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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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니던 회사(3년이상됨)를 옮긴후 새로운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하다 실직하게 되면 이전 회사에 다니던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새로운 회사도 사실 이전 회사와 대주주가 같습니다. 다만 회사간에는 지분관계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실직수당, an unemployment claim,은 전 고용회사를 근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슴다.단, 노동청,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의 규칙에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임다. 노동청에서  실직수당 지급요건을 담당하기 때문임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급여산정기준은 언제 기간을 보는지요? 최종 3개월이 그 이전보다 줄었다면 그 이전의 기간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급여산정기준기간, The Base Period,은 1년 4분기로, 노동청이 정한  급여산정기준기간은, 처음 실직수당신청분기및 수당신청후 다음 분기는 포함돼지 않슴다.고로  급여산정기준기간 및 실직수당혜택을 위한 산정기간은 고용돼었던 지난 5분기이후 첫번째 4개월간 임다. 급여산정기준기간 중 몇명의 고용인이 있었는가는 중요치 않슴다.설령, 새로운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하다 실직햇다 하여도,전 고용회사에서의  고용근무기록을 기준으로  신청가능함다.거주하시는 지역local unemployment office에 문의 하세요.



http://www.ssa.gov/multilanguage/SSA-1020-INST/language/SSA-1020-INST-KOR.pdf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9-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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