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시민권·영주권 포기 급증…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여파----펌

페이지 정보

IRSEA

본문

미신고시 과도한 세금·벌금






해외계좌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자가 급증하고 있다.

연방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시민권.영주권 포기자는 총 1001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해의 2999명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해외금융계좌보고(FBAR)의 영향이 크다고 17일 보도했다. FBAR는 세수부족에 시달리던 연방정부가 미국인들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다.

국세청(IRS)은 지금까지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한 세금과 벌금으로 총 4만3000명으로 부터 60억 달러를 걷어 들였다. 또 장난감 제조회사 비니 베이비스의 타이 워너 최고경영자 등 100여 명을 탈세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문은 일부 고의 탈세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보 부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부터 1만 달러 이상의 해외계좌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이 10만 달러가 넘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10만 달러 미만은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문제는 40년이나 된 규정이 제대로 홍보가 되질 않아 2009년 부터 단속이 강화되면서 벌금 부과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평균 잔고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벌금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으며 부자보다는 중산층에 대한 벌금이 과도한 것도 문제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6-19 08:14

질문님의 댓글

질문
10만 달러가 연 수입 10만달러입니까? 아니면 accumulative 입니까?

IRSEA님의 댓글

IRSEA
Form 3520 의무작성요건인 개인인 경우 해외로 부터 증여/양도(gift/bequeast)받은 총 금액이 $100K(in excess of $100K)초과시 법인/PS(LLC)은  $14,723 초과시 Form 3520을 통해서 IRS에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기자가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잘못 인지한 내용임다.

JS님의 댓글

JS
기자가 말한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 10만불까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한것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말하며 2014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의 한도액은 $99,200 입니다.

JS님의 댓글

JS
즉, 세금목적상 레지던트가 미국외의 나라에 거주하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 연간 10만불 까지는 면세되는 규정을 말하는것으로, 이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1040과 함께 Form 2555을 통해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jstaxaccounting.com

IRSEA님의 댓글

IRSEA
죄송함다. JS 선생님 말씀이 몷슴다. 기자가 FEIE($91,500 for 2010, $92,900 for 2011, $95,100 for 2012, and $97,600 for 2013)에 대해 언급한 것 맞슴다.
http://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

IRSEA님의 댓글

IRSEA
US EX-Pat로써 그 해 햬외에서 거둬들인 총 수입 중 대략 $100K까지 ($97,600 for 2013)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로써 면세 가능함다(you may qualify to exclude from income up to an amount of your foreign earnings that is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988 답변글 *유학생인데요, 은행에 4만불 정도 있는데.. 인기글 IRSEA 2014-07-08 8862
4987 미국 증여세 인기글 증여세 2014-07-07 4650
4986 답변글 미국 증여세 댓글[1] 인기글 IRSEA 2014-07-08 5387
4985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댓글[1] 인기글 송금 2014-07-06 8241
4984 답변글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인기글 IRSEA 2014-07-06 5476
4983 답변글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인기글 송금 2014-07-07 4694
4982 답변글 한국에서 일년에 한번씩 십만불 송금시... 인기글 송금 2014-07-07 4979
4981 세금보고 댓글[1] 인기글 ㅋㅋ~~ 2014-07-04 3877
4980 답변글 세금보고 인기글 IRSEA 2014-07-04 3839
4979 면허없이 차량 소유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1] 인기글 유학생 2014-07-04 4641
4978 부동산 브록커 와 에이젼트 관계 인기글 에이젼트 2014-07-01 6643
4977 질문FX마진 거래를 통해 소득이 있을 경우 미국에서 세금이 부과 되나요? 인기글 질문 2014-06-27 7258
4976 답변글 질문 인기글 IRSEA 2014-06-27 4233
4975 주식회사가 고소받았는데 댓글[2] 인기글 질문자 2014-06-27 6760
4974 겨우 $500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무고소송이 가능하나? 인기글 질문자 2014-06-27 5269
4973 유한책임회사인 채무자가 폐업하고 도망갔는데 댓글[1] 인기글 질문자 2014-06-27 8942
4972 보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기글 보상비 2014-06-26 4773
4971 해외 부동산 매매 댓글[8] 인기글 질문 2014-06-25 5386
4970 답변글 해외 부동산 매매 댓글[4] 인기글 IRSEA 2014-06-25 5840
4969 답변글 해외 부동산 매매 댓글[3] 인기글 IRSEA 2014-06-25 4858
4968 시의회와 일하는 방법 인기글 Sindo 2014-06-24 4349
4967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인기글 . 2014-06-23 4304
4966 답변글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인기글 IRSEA 2014-06-24 5051
4965 답변글 한국 에서 땅을 (부모님 상속) 팔아 가져 올시 댓글[2] 인기글 JS 2014-06-24 5350
4964 해외 금융자산 벌금 대폭 변경 (안병찬 공인 회계사)---펌 인기글 IRSEA 2014-06-20 8240
496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벌금50% 상향조정---펌 글 인기글 IRSEA 2014-06-20 4558
열람중 시민권·영주권 포기 급증…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여파----펌 댓글[6] 인기글 IRSEA 2014-06-19 6823
4961 탈세 의도 없고, 미보고분 세금 납부하면 "가혹한 벌금은 면제"----펌 인기글 IRSEA 2014-06-19 5566
4960 TAX 크래딧과 디덕트의 차이? 댓글[1] 인기글 g 2014-06-17 5188
4959 답변글 TAX 크래딧과 디덕트의 차이? 인기글 IRSEA 2014-06-18 4538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