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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해외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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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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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현재 제 친척이 무료로 살고 있기때문에 소득은 없습니다.
---------++++++++그랫군요.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소유하신 부동산으로 부터 생성돼는 소득을 감안한 상황이 아닌 선생님께서 한국에 소유하신 부동산을 매도 후 한국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지불 후 미국연방정부/주 정부에 세무보고시 한국에 지불한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foreign tax credit이나itemized deduction을 통해 공제 받을실 수 있다라는 미국세제상황에 대한 내용이엇슴다. 참고하세요.

말슴대로 친척이 무료로 살고 있기때문에 임대소득이 없으심 보고할 필요 없슴다. 물론 Sch E of 1040도 작성 할 필요없고요,


공인세무사. EA.MA

작성일2014-06-25 21:48

질문님의 댓글

질문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IRSEA님의 댓글

IRSEA
위 JS 선생님말씀  맞슴다.무료로 친척에게 임대하시는 경우,실제대미달러로환산(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계산된 weighted average currency value)한 시장임대가치가,2014년  현재 년  $14K 초과시 친척분에게 그 임대료가치만큼을 증여하신것으로 간주  IRS Form 709를

IRSEA님의 댓글

IRSEA
정보제공보고(Info return)차원에서 작성보고하셔야 함다.물론 총 누적 증여액이 2014 년 현재$5.34 M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지불하실 필요는 업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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