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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면제 대상 관련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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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근무중이고 제 아내가 영국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있습니다. 작년하반기부터 영국대학원에 납부한 등록금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득공제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제 계좌에서 직접 학교측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아니면 세법상 미국거주인가요(US resident for tax purposes)?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라는 가정하에 답변들임다.기본적으로spouse를 위해 미국은행계좌에서 직접 학교측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교육비용은 공제 가능함다. 단 영국에 잇는 대학원이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라야 하고요 또선생님의 변형조정총소득, MAGI,$160K이하라야 돼고요, filing status가 부부합동보, Married filing jointly,라야만 됌다.

혹시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외국학교는1098T를 발행치 않슴다.영국학교에 지불하신 등록금 영수증, 증빙서류,송금영수증 등 보관하세요. IRS form 8863을 사용하여parts III and V of form 8863에 기록하시고line 49 of form 1040에 보고하세요.



또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고싶은데 전문가분들 계시면 연락처나 메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주하시고 계신 home state가 가주이니 가까운 지역에 개업하고 계신 세무사/회계사님들과 상의하시든지 이곳에 계속 질문을 포스트해 주셔도 됌다.

공인세무사. EA.MA

작성일2014-04-07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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