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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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806]
법창야화 800회 돌파 및 조회수 9000 돌파 기념특집 [4]
중앙블로그 748회를 특집으로 재발표한다. 현재 조회수 329로 그리 높지는 않다. 하지만 애독자님들께 다시 알려드리고 싶어 특집으로 한다. 이에 관련된 글들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7]
한국에서는 몰라도 미국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저희의 이론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직간접의 경험에 의한 경험담이다.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경우 사람들이 특히 한국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곳들이 경찰, 검찰, 변호사협회 [state bar], 사법위원회, 정치인, 소비자보호기관, …. 등등이 되는 수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해 별무효용이다.
예를 하나 들자. 최근들어 저희가 약 1개월 반 정도에 걸쳐 상대들로부터 무려 7개의 파산신청을 경험했는 바, 이는 야화 735회에 잘 정리가 되어있다. 그 중 하나가 “[6] 저희 고객의 사건. 저희가 통역사로 도와주었음. 형사 등 여러가지를 그 고객은 진행하고 있음. 파산무효소송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음.”이다.
그 고객은 하도 엉터리 파산신청을 당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검찰, 정치인 등 여러군데에 진정을 넣은 모양이다. 저희도 상대가 엉터리 파산신청을 했을 것이라는데에 동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미국사법체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염려하여 대비해놓은 제도가 있는 바, 바로 파산무효소송이다. 이런 연방민사소송제도를 도외시한채 딴짓만 하면 효과가 아예 없거나 효율이 현격히 떨어질 것인데,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상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수만불을 빌려줄 때는 언제이고 빌려주고 나니 상대가 파산신청해버리고 나서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대비된 법절차는 도외시 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돈 $293이 아까워서? 물론 이 파산무효소송을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3000 정도 예치하라 한다. 물론 $293도 $3000도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수만불이 있을 때는 언제이고 겨우 수천불 쓰는 것이 아까워 미국정부가 대비해놓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인이나 검찰을 쫓아다니고 있으니…
또 하나의 예이다. 가족간 폭력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경찰에도 범죄신고하고 변호사 고용하여 민사소송도 했다. 그런데 민사소송 제기한 후에도 경찰에 미련을 못버리고 계속 그 쪽으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왕 민사소송 들어갔으면, 거기에만 전념해야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경찰을 붙잡고 그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이제 그 경찰을 추궁하고 있으니… 경찰을 추궁하기 위한 서류작성 등의 수고를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은 공짜인가?
다음은 변호사협회 이야기하자.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법창야화 800회 돌파 및 조회수 9000 돌파 기념특집 [4]
중앙블로그 748회를 특집으로 재발표한다. 현재 조회수 329로 그리 높지는 않다. 하지만 애독자님들께 다시 알려드리고 싶어 특집으로 한다. 이에 관련된 글들도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
민사법무의 최고실력자 진리 [7]
한국에서는 몰라도 미국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저희의 이론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직간접의 경험에 의한 경험담이다.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경우 사람들이 특히 한국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 곳들이 경찰, 검찰, 변호사협회 [state bar], 사법위원회, 정치인, 소비자보호기관, …. 등등이 되는 수가 많다. 결론적으로 말해 별무효용이다.
예를 하나 들자. 최근들어 저희가 약 1개월 반 정도에 걸쳐 상대들로부터 무려 7개의 파산신청을 경험했는 바, 이는 야화 735회에 잘 정리가 되어있다. 그 중 하나가 “[6] 저희 고객의 사건. 저희가 통역사로 도와주었음. 형사 등 여러가지를 그 고객은 진행하고 있음. 파산무효소송을 할 것인지는 모르겠음.”이다.
그 고객은 하도 엉터리 파산신청을 당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검찰, 정치인 등 여러군데에 진정을 넣은 모양이다. 저희도 상대가 엉터리 파산신청을 했을 것이라는데에 동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미국사법체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염려하여 대비해놓은 제도가 있는 바, 바로 파산무효소송이다. 이런 연방민사소송제도를 도외시한채 딴짓만 하면 효과가 아예 없거나 효율이 현격히 떨어질 것인데, 엄연히 존재하는 제도상의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수만불을 빌려줄 때는 언제이고 빌려주고 나니 상대가 파산신청해버리고 나서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대비된 법절차는 도외시 하고 있으니…. 그 이유가 지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돈 $293이 아까워서? 물론 이 파산무효소송을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3000 정도 예치하라 한다. 물론 $293도 $3000도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수만불이 있을 때는 언제이고 겨우 수천불 쓰는 것이 아까워 미국정부가 대비해놓은 법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인이나 검찰을 쫓아다니고 있으니…
또 하나의 예이다. 가족간 폭력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경찰에도 범죄신고하고 변호사 고용하여 민사소송도 했다. 그런데 민사소송 제기한 후에도 경찰에 미련을 못버리고 계속 그 쪽으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왕 민사소송 들어갔으면, 거기에만 전념해야지,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경찰을 붙잡고 그 많은 시간을 써가면서 이제 그 경찰을 추궁하고 있으니… 경찰을 추궁하기 위한 서류작성 등의 수고를 위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은 공짜인가?
다음은 변호사협회 이야기하자.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3-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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