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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렌트 집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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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현재 main home(현재 제가 사는 곳)에서 second mortgage를 얻어서 이 rental property를 구매한다면, 그 second mortgage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맞슴다.

공제 받으시기 위해선 rental pty부분에 속하는 모기지 이자는 Sch E of 1040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100% rental pty 로 사용치 않고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융자상환이자액은 form 1040 Sch A에다가 항목별공제를 하실경우에만 공제가능함다 ; rental pty로 사용시에도,second home rule인가 아님rental pty인가에 따라 또 임대소득액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잇슴다. 100% rental home으로 인정받기위해선 ,집을 14 일 개인적 사용일 과 총 임대일의 10% 이상 중 더많은 기간을 임대사용해야함다,1년에 14일혹은 그 이하로사용시,항목별공제를  해야마공제가능함다



2)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max loan은 $1,000,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개인의 제한인가요, 아니면 집 각각 $1,000,000까지 가능한가요?
------+++첫째 주 주택인 경우,증,개축 매입등을 위해선공동보고  시 $1MILLLION까지, 홈에퀴티 융자인경우$100k까지 공제 가능함다.예로써 총 $1.3Million의 담보가 잇다면첫째 주 주택에$1 M 그리고홈에퀴티 융자$100K까지 공제가능함다.




3) 감가상각은 매년 받아서 지출로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결국 집을 팔때는 감가상각 받아 온 만큼 집의 cost basis가 낮아져서,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집 판매에 따른 소득이 커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감가상각 받은만큼을 결국 long-term tax로 뒤로 미루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정학함다; rental pty로 사용시 제한 감각상각은 처분 sec 1250 unrecapture depreciation rule에 의거 개인세율이 25% 이상인 경우 25%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됌다.LTCG이 아닌거죠, 나머지 gain 은 Sec 1231gain으로 LTCG으로 최고 15% 장기양도세율이 적용됌다. 개인세율이 15% 이상인 15%,개인세율이 15%  혹은 이하인 경우 0%.하지만 양도손실발생시 sec 1250 unrecapture depreciation 은 적용안됌다


공인세무사.EA MA

작성일2014-03-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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