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돌아가신 분에게 생전에 지불한 땅값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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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돌아가신 아는 할아버지에게 15K를 지불하고 오너파이낸스로 땅 10acre 를 사기로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개인적 사유로 명의 이전을 몇 년 연기하다가 그만 유서없이 돌아가셨네요. 그 이후 딸이 그 할아버지의 유산 및 채무를 관리하고 처음엔 잘 처리할테니 기다려달라 이러다가 이제는 윽박을 지르고 안하무인식으로 나옵니다. 땅은 CA Calaveras county 입니다.
그 당시에 제 3자의 서명이 날인된 종이에 양자가 10acre를 오너파이낸스로 하기로 하고 명의를 이전하겠다, 라고 수기로 작성을 하고 양쪽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종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할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겨서 땅을 경매로 처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 돈은 어찌 돌려받을지 난감하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제 3자의 서명이 날인된 종이에 양자가 10acre를 오너파이낸스로 하기로 하고 명의를 이전하겠다, 라고 수기로 작성을 하고 양쪽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종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할아버지가 빚을 많이 남겨서 땅을 경매로 처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 돈은 어찌 돌려받을지 난감하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작성일2020-11-25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