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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법원직원들의 실수들 [5] - 채무자에 대한 심문요청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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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자격증 진리의 법창야화 [780]

법원직원들의 실수들 [5] - 채무자에 대한 심문요청에 관련하여

779회의 일부:

그 직원이 이런 요청서의 법원비는 그곳에서 받는데 102에 가서 지불했다고 하면서 [지불된 것 자체는 인정] 118호 내 또 다른 창구에 가보라 했다. 그래서 또 다른 창구에 갔다.

자….

채무자심문요청서를 갖고 갔더니 각 채무자마다 판결문 및 판결위임서 [판결위임 사건에 한함]를 부착해야 한다 말했다.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모를리는 없었다. 그런데 그 법원체제의 변화로 혼동되었을 뿐이었다. 혼동된 이유 두 가지. [1] 소액청구 사건의 경우 그 체제변화 이후에는 당일에 접수하면 한 곳에서 모두 완료된다. 즉 채무자심문요청서만 제출하면 법원직원들이 컴퓨터를 보며 다 처리하여, 준비해간 판결문 등이 필요없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일반 민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알았다. [2] 일반민사 사건에서도 처음 77호실 법정에 갔을 때 판결문 등을 다 준비해 갔는데, 거기서 컴퓨터 들여다보더니 일자 잡어주었는 바, 저희는 그때 다 검토가 완료된 줄 알았다.

하여간 또 다른 날을 잡아 [그 다음 날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출두 [?] 한 것이 직전회 발표일 바로 전날이었으니…. 3개 민사 사건들 중 2개나 판결위임 사건이어서 총 5개 서류를 준비하여 출두…. 그리고 또 하나 지적받았다. 우표부착봉투를 달랑 하나만 제출했더니 봉투도 3개이어야 한다고…. 하여간 현장에서 2개 봉투를 더 준비하여 제출….드디어….

요약하자. 77호실에서 일자 받고; 118호실에서 채무자당 $60 지불한 다음 또 다른 창구에 가서 원본 하나에 사본 두개에 판결문에 판결위임서에 그리고 우표부착봉투를 각 채무자별로 준비하여 법원직원님께 [?] 제출한다.

이번 연재글은 독자님들께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변호사들도 모른다. 이런 세세한 절차는 민사소송법에도 없는 것으로 변호사라고 특별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는 LA법원에 한한다. 그저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예컨대 만약 변호사사무실에 이런 수금업무를 의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변호사는 자기는 시간당 $250. 그의 휘하의 파라리걸을 시간당 $100 이라 하면서 그 업무를 위해 파라리걸을 보냈는데, 3회나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당한 수고료를 요청했을 것이다 [법원직원이 실수했다는 핑게를 대면서]. 사실 협상타결 업무도 변호사 필요없지만, 이런 수금 업무도 변호사 필요없다.

[애독자들 중 Paralegal 과 LDA의 차이를 댓글로 문의하면 따로 설명하겠다.]

동서문화원/ 동서법률/ 사법혁신원//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LA서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4-02-02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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