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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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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나이 18살 part time job 으로 $1300 벌었어요
그래서 w2 도 받아구요
아이 의 income 을 부모 의 income 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보고해야하나요

작성일2014-02-02 06:56

mum님의 댓글

mum
물론 따로 합니다. 만약에  1300불에 대해서 연방 세금을 낸것이 있다면 당연히 1040EZ폼을 사용해서 연방세금을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상ok님의 댓글

상ok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알아보세요. 1년 6000불 이내는 보고 안해도 됩니다.

Mum님의 댓글

Mum
하지만 w-2품에 연방정부 세금을 낸 기록이 없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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