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에서의 송금문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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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t인 경우 1년에 송금받는 액수가 $100K인 경우 보고의무없고 세금도 부과돼지않슴다;$100K이상인 경우 Form 3520을 세금보고기간내에 작성보고하셔야 함다.하지만, 미국은행은 $10K이상 송금받을시 재무부에 보고할 의무가 잇슴다.
공인세무사, EA. MA
공인세무사, EA. MA
작성일2014-01-27 09:45
만약 기프트라고하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건가요..
부모님이 보내실때 기프트라고 하고 보내야되나요
부모님이 보내실때 기프트라고 하고 보내야되나요
증명하실필요없슴다.bank statement/wire transfer 카피 보관하세요.혹 irs에서 의문제기시 증명해야하니깐요. 뒤늦게 irs agent에 의해 자금출처를 증명해야 됄 상황이 전개됄 수 도 잇으니깐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꾸뻑
즐거운 하루 되세요.....꾸뻑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