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시 신혼살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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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시 신혼살림으로 장만한 가구며 생활비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년 11월에 결혼후 올해 4월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의 사생활문제로 한국으로 와버린상태로
살림살이며 제 짐등이 그대로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결혼 10개월동안 1억원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돈을 보상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작년 11월에 결혼후 올해 4월에 영주권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의 사생활문제로 한국으로 와버린상태로
살림살이며 제 짐등이 그대로 미국에 있습니다.
제가 결혼 10개월동안 1억원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돈을 보상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작성일2013-07-23 22:35
생활비로 쓴것은 안됩니다. 공동을 위해서 쓴것도 안되고
그 이외의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법률 시스템은 소송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냥 포기하시는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