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아파트 계약이 끝나기전 이사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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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를 7개월짜리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남은 만기날까지의 렌트비를 전부 내야 이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방법 외엔 이사할방법은 없을까요?
정말로 그방법 외엔 이사할방법은 없을까요?
작성일2013-05-23 17:51
Lease계약위반에 해당;벌금을 내셔야합니다, lease contract내용대로, 아니면 한번 property manager/landlord에게 사정해 보시든가요( 이 경우 특별한/적절한 사유없인(i.e., unit가 거주할만한 조건이 아니라든지 or etc...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 횡포 미국에서 너무나 지나치다 생각 됩니다.
판박아노은 노예계약서 처럼 사전에 함정에 싸인 했을 것 입니다.
깨 알처럼 그 많은 까닭모를 규정 어찌나 많은지?
벌금을 1달만 내라 면 감사 하다 고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
계약 기간까지 전부 납부 하라 하니 문제지요
판박아노은 노예계약서 처럼 사전에 함정에 싸인 했을 것 입니다.
깨 알처럼 그 많은 까닭모를 규정 어찌나 많은지?
벌금을 1달만 내라 면 감사 하다 고 생각하고 나가야 한다.
계약 기간까지 전부 납부 하라 하니 문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