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Re: 부부간 금융거래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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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부간의 증여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미국에는 부부간의 증여에 세금이 없습니다. 단 미시민권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에 한도액이 $155,000 이란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주권자인 배우자를 비시민으로 취급해서 이 한도액을 초과한 액수에 대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 해당이 되며 비록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라 하더라도 같이 미국내에서 거주하면 미세법상 US Person 으로 간주합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결론은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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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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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시민권자 + 영주권자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조인트 텍스 파일링을 해왔구요.
> 최근에 제가 와이프 계좌로 이십만불 정도를 이체했는데 세금 관계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제 계좌에서 와이프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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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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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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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시민권자 + 영주권자 부부입니다. 지금까지 조인트 텍스 파일링을 해왔구요.
> 최근에 제가 와이프 계좌로 이십만불 정도를 이체했는데 세금 관계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제 계좌에서 와이프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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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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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20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