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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TAX AUDI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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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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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만약 귀하가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 하였다고 생각 하시면 귀하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귀하는 원래의 세금 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 또는 해당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 (어느 쪽이든 더 늦은 날)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세금 보고서 제출일 또는 환급 청구일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의 환급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556(신고서 조사, 이의신청권 및 환급청구)에 환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받을 환급이 있었으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귀하는 그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연장기간 포함)부터 3년 이내에 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정보

연방국세청(IRS)은 양식, 간행물 및 추가 정보를 위한 출처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세무질문: 1–800–829–1040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
•양식 및 간행물: 1–800–829–3676 (청각 장애인은 1–800–829–4059)
•인터넷:IRS.gov
•소기업 옴부즈맨: 소기업체는 1-888-REG-FAIR로 전화하여 연방국세청(IRS)의 규제절차 및 집행조치에 대한 의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무성 조세행정총괄감사관: 귀하는 연방국세청(IRS)직원의 비행, 낭비, 사기 또는 남용에 관한 기밀보고를 전화1–800–366–4484 (청각 장애인은 1–800–877–8339)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3-02-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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