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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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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78]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51]

장애자소송에 관한 한, 저희가 이 분야 최고의 경지에 다달았음이 또 한번 입증되었다.

최근 한 예상 고객이 저희에게 한 차례 방문도 하고 여러 차례 전화와서 다른 변호사의 주장과 비교하면서 저희가 틀렸다는 식으로 힐난하는 투의 말을 했는데, 결국은 …. 건물주 따라 그 쪽 변호사에게 가긴 갔지만 그쪽 변호사도 결국 저희의 그 경지를 인정했다 한다.

우선 장애자소송에서 상대 변호사는 가능한 피고 수를 늘려서 피고들의 금전부담을 가중시키려는 수작을 부리는데, 그래야 협상이 더 유리하니… 특히 업주 2 [아내, 남편], 업체의 별도의 피고를 정하여 … 저희는 오랜 많은 경험으로 한 피고만 나서서 법정비용을 대폭 절약해드렸는데, 그분은 이에 대해 변호사는 3피고 모두 각각 법정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며 저희가 틀린 것처럼 따지는데 … 이를 한 차례가 아닌 수 차례 반복했다. 그 액수가 $370 또는 $740이니 적은 액수가 아니다.

또 하나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알력의 문제이다. 임대차계약상 누구의 책임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종국에는 저희의 고객은 안되고 말았지만, 그 예상고객은 큰 손해없이 건물주가 정한 변호사에게 갔다. 대신 역소송을 없었지만…. 특히 법정비도 저희의 오랜 경험에 의한 의견을 그 변호사가 인정한 모양. 또한 임대차계약상 변호사비 반분 없이 무료로 합류했다. 아마도 저희의 경험담을 이용하여 변호사에게 따져서 양보를 받아낸 모양이다.

역시 장애자소송 분야에서만큼은 저희가 최고의 경지이다.

동서문화원 원장/사법혁신원 원장// 공인통역사/공인법무사/변호사평가사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3-01-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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