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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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2]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44]
이번 소주제로 약간 오랜만에 돌아온다. 지난 42/43회가 총연재 503/507회이었다.
이번에는 역소송에 관한 것이다. 역소송이 들어가면 일찌감찌 기권하는 상대가 있는가 하면 철저히 저항하는 상대도 있는데, 철저히 저항하는 상대들 중에 최근에 눈에 잘 안띄이지만 의미심장한 역소송 성공이 있다. 4개 소송사유 중 하나가 성립한 것이다. 결정문을 무심히 보면 잘 발견이 안되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니 그 중 하나고 말소가 인정되지 않은채 여타의 소송사유만 개정허용하의 인정 등으로 서숧되어있다. 통과된 하나의 사유는 비리적 절차오용이다. 그리고 사기의 사유도 개정가능하지만 이는 별호사와 상의중이다. 사실 사유가 하나이든 둘이든 역소송판결 금액이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나는 이를 은근한 성공으로 부르고 싶다, 노골적인 성공이라기보다… 아무래도 협상타결이 훨씬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다.
지금도 수개의 건들이 역소송 궐석이 결려있는데 하나하나 처리될 것이다. 역시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역공격은 최상의 방어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8-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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