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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부채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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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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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민자생활을 하면서 빚을 안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동산 버블 이후에는 집이 등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서 그렇지 얼마 전만해도 이민자의 가장 큰 꿈은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집을 살 때는 당연히 모기지라는 큰 빚을 내서 사게 됩니다. 원하는 자동차를 사더라도 자동차 융자를 받아서 매달 페이먼트를 내야 합니다. 요즘 인기 좋은 60인치 3D TV 를 사더라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니 그에 따른 페이먼트도 매달 내야지요. 또한 경기가 나쁘니 하다못해 코스트코에 가서 장을 보더라도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니 이것 또한 빚이 됩니다.
이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어느덧 매달 내야 하는 페이먼트가 감당이 안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빚을 갚지 못하고 또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안되면, 채권자들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서 협박 전화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저런 어려움을 잘 견디고 참아내면 어느 한 시점에서 채권자들이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이 돈을 포기하게 되면 나름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600불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Form 1099-C (Cancellation of Debt) 을 발행해서 국세청과 채무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채무자, 즉 납세자는 돈을 실제로 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가상수입에 의해서 국세청과 원하지 않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Form 1099-C 를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에서는 Form 1099-C 에 적혀 있는 액수, 즉 부채 탕감액수를 납세자의 수입으로 취급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려 합니다. Form 1099-C 를 받은 납세자는 그 다음해 세금 보고할 때 그 액수를 수입으로 보고하여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수입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5가지의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 이민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규정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파산법정에 의해서 부채 탕감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부채를 탕감하기 전에 파산 법정에서 먼저 부채 탕감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부채를 탕감했는지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나와있는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산법정에서 부채 탕감을 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Form 982 을 작성하시고 세금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불 불능의 경우입니다. 지불 불능의 상태란 쉽게 말하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자산을 더한 액수가 부채 탕감을 받기 전의 모든 부채의 합보다 작은 경우는 지불 불능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총합이 100,000불인데 부채 탕감 전 부채가 200,000불이라고 하고 부채 탕감의 액수가 50,000불이라고 하면 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100,000불보다 작기 때문에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입 원가를 사용하시면 안되고 시장 가치 액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또한 Form 982 을 작성하셔서 세금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세금보고서는 항상 조심해서 꼼꼼히 준비를 해야 하지만 Form 1099-C 를 받으셨다면 더욱 더 조심해서 세금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예외규정들을 몰라서 Form 1099-C 에 나와있는 액수를 수입으로 보고를 합니다. 만약 부채탕감액수를 수입으로 잘못 잡으면 세금 보고서에 총수입이 너무 많게 보여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즉각 담당 정부기관과 연락을 하고 수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계속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당선전의 공약과는 달리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판매세와 소득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납세자는 세금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줄여서 어려운 경제적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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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7-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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