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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차사고 이후 대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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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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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제가 차를 빌리고 나오는 도중(속도는 빠르지않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던

스케이트 보드를 탄 사람이 제 차를 받았습니다(너무 빠르게 와서 멈추지도 못했습니

다). 그쪽에서는 발목이 삐였는지 그냥 움켜잡고 아프다고만하고 제가 처음이다보니..

경찰 리포트를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려가서 제가 리포트를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할필요없이 그냥 제 번호/보험전화/운전면허증 번호만 주고

그리고 그쪽 이름과 전화 번호를 받았습니다. 차 빌린 곳에서는 그냥 스몰 클래임일꺼니

깐 걱정하지말라고 해서 그 이후 전 빌린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지도 않고 그쪽 다친

사람 전화를 하지않해본 상태입니다.

다른 글내용을 보니 피해자가 다른사람에게 신고를 할수있다길레(과다 보상액)

이럴 경우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3주후에 한국으로 1달정도 가따 올 상황인데 다시 들어올 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court쪽에서(확인은 어떻게하나요?) 절 소환 가능성이 있

나요??)

작성일2012-06-08 04:08

Pi-guy님의 댓글

Pi-guy
만약에 본인 잘못으로 인정이되였다면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줄겁니다, 걱정하시지마시고 한국에 잘 다녀오세요.

http://sanjosepersonalinjury.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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