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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 $92,900 입니다
조건으로 보아 연방세는 92,900 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칼리포니아 주세는 내셔야 겠네요
가주에 배우자가 있고 운전면허, 선거권, 은행구좌, 자녀의 학교/거주지 ..... 등 한 두 건이 가주에 있다면 domicile 이 가주에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또 가주는 연방정부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conform 하지 않고
전액 세금을 매깁니다
가주와 연을 다 끊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 non-resident 로 간주되므로 가주 세금은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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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주는 연방정부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conform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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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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