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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시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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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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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님이 2012-03-07 21:26:37.0에 쓰신글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미국 유학시 6년 동안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서 resident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작년 4월까지는 영국에서 일을 하다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영국의 회계 연도는 4월-다음해 3월까지라서 세금 정산이 안된 달은 4월 한달이고요. 이부분에 대한 서류는 받은 것이 아직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turbo tax로 filing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수입들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얼마안되는 현금이 있는 계좌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조금씩 사용해서 줄어들고 있는 1만달러 미만인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영국에도 닫지 못하고 1천달러 미만으로 남은 계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고를 해야되는 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이런 일을 도와주는 office가 있으면 의뢰를 하고 싶군요.
>답변을 주실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미국 유학시 6년 동안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서 resident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작년 4월까지는 영국에서 일을 하다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Are you a US person,i.e., a US citizen, a GC holder  or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under the US tax law???? OR are you a UK national???? F1/J1 visa holders, I mean, international students, are exempt from US FICA Taxes for five years. As you can see, as long as you are in the U.S. Under an F-1/J-1 visa and you have not been here under that status for 5 years, you are not treated as present here in the U.S. So, you  are considered as Non Resident Alien for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Once, you meet Substantial Presence Test in 6th year, then you must file 1040 or 1040A/1040(EZ) if you do not itemize your deductions on Sch A of 1040..
“영국의 회계 연도는 4월-다음해 3월까지라서 세금 정산이 안된 달은 4월 한달이고요. 이부분에 대한 서류는 받은 것이 아직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turbo tax로 filing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수입들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I guess you need to contact a tax preparer who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taxation, i.e, UK taxation,  in your local area as you may need to report your world wide income, your UK income If you have,  to yur state/ the IRS.
“그리고 한국에 얼마안되는 현금이 있는 계좌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조금씩 사용해서 줄어들고 있는 1만달러 미만인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No; the FBAR form , I mean TD F90.22.1 form itself is filed with the US Secretary as an information only form indicating the foreign financial interest of the person or entity filing the form, to the extent that such interest exceeds $10,000 in aggregate. Since the aggregate value of your bank account(s) doesn’t exceed $10,000, you are NOT laiible for the form TD F90-22.1 form.
“영국에도 닫지 못하고 1천달러 미만으로 남은 계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고를 해야되는 지 궁금하네요. “--->As described above, no.UNLESS the aggregate value of your bank account(s) exceeds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maybe 2011, you do not need to file FBAR/FATCA form, form 8938  with the IRS.
“주변에 이런 일을 도와주는 office가 있으면 의뢰를 하고 싶군요. “--->In general, NOT all of the CPAs/EAs/Tax preparers know how to file FBAR, Form TD F 90-22.1, Form 3520 or FATCA Form 8938 or other forms. FBAR is not an income tax return. It is a supplement to the tax return that is shared with and used by the IRS. The FBAR form itself is filed with the US Secretary as an information only form indicating the foreign financial interest of the person or entity filing the form, to the extent that such interest exceeds $10,000 in aggregate.However, as long as you have financial (portfolio ) income that you earn overseas or interest income from your bank foreign bank account(s) overseas, then you may have to report the income to the IRS/your state, so I guess you need to find a tax practitioner who can file the form(s) in your local area.

작성일2012-03-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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