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시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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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리면 추가 질문입니다.
한국 국적이면, 미국 유학시절(2001-2007)에는 F1으로 세금 냈구요.
영국에서는 워크퍼밋으로 3년 반 (2007-2011) 일을 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San Jose의 직장으로 옮겼구요.
터보택스에서 정보를 넣어보면 resident alien으로 되는데요. 이거 맞는 거겠죠?
그리고 foreign income에 대충 기억해서 금액을 넣어보면
foreign income exclusion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 tax refund 금액은 foreign income을 넣은 경우
넣지 않았을 경우보다 몇천 달러 정도 줄어드는군요.
foreign income exclusion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foreign income 이 미국에서의 taxable income의 tax band를 shift 시키는 것인지요?
그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turbo tax에서 증비 서류 같은 것 없이 그냥 금액만 입력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Tim6129님이 2012-03-08 00:18:17.0에 쓰신글
>tax님이 2012-03-07 21:26:37.0에 쓰신글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미국 유학시 6년 동안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서 resident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작년 4월까지는 영국에서 일을 하다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영국의 회계 연도는 4월-다음해 3월까지라서 세금 정산이 안된 달은 4월 한달이고요. 이부분에 대한 서류는 받은 것이 아직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turbo tax로 filing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수입들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얼마안되는 현금이 있는 계좌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조금씩 사용해서 줄어들고 있는 1만달러 미만인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영국에도 닫지 못하고 1천달러 미만으로 남은 계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고를 해야되는 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이런 일을 도와주는 office가 있으면 의뢰를 하고 싶군요.
>>답변을 주실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미국 유학시 6년 동안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서 resident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작년 4월까지는 영국에서 일을 하다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Are you a US person,i.e., a US citizen, a GC holder or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under the US tax law???? OR are you a UK national???? F1/J1 visa holders, I mean, international students, are exempt from US FICA Taxes for five years. As you can see, as long as you are in the U.S. Under an F-1/J-1 visa and you have not been here under that status for 5 years, you are not treated as present here in the U.S. So, you are considered as Non Resident Alien for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Once, you meet Substantial Presence Test in 6th year, then you must file 1040 or 1040A/1040(EZ) if you do not itemize your deductions on Sch A of 1040..
>“영국의 회계 연도는 4월-다음해 3월까지라서 세금 정산이 안된 달은 4월 한달이고요. 이부분에 대한 서류는 받은 것이 아직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turbo tax로 filing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수입들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I guess you need to contact a tax preparer who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taxation, i.e, UK taxation, in your local area as you may need to report your world wide income, your UK income If you have, to yur state/ the IRS.
>“그리고 한국에 얼마안되는 현금이 있는 계좌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조금씩 사용해서 줄어들고 있는 1만달러 미만인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No; the FBAR form , I mean TD F90.22.1 form itself is filed with the US Secretary as an information only form indicating the foreign financial interest of the person or entity filing the form, to the extent that such interest exceeds $10,000 in aggregate. Since the aggregate value of your bank account(s) doesn’t exceed $10,000, you are NOT laiible for the form TD F90-22.1 form.
>“영국에도 닫지 못하고 1천달러 미만으로 남은 계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고를 해야되는 지 궁금하네요. “--->As described above, no.UNLESS the aggregate value of your bank account(s) exceeds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maybe 2011, you do not need to file FBAR/FATCA form, form 8938 with the IRS.
>“주변에 이런 일을 도와주는 office가 있으면 의뢰를 하고 싶군요. “--->In general, NOT all of the CPAs/EAs/Tax preparers know how to file FBAR, Form TD F 90-22.1, Form 3520 or FATCA Form 8938 or other forms. FBAR is not an income tax return. It is a supplement to the tax return that is shared with and used by the IRS. The FBAR form itself is filed with the US Secretary as an information only form indicating the foreign financial interest of the person or entity filing the form, to the extent that such interest exceeds $10,000 in aggregate.However, as long as you have financial (portfolio ) income that you earn overseas or interest income from your bank foreign bank account(s) overseas, then you may have to report the income to the IRS/your state, so I guess you need to find a tax practitioner who can file the form(s) in your local area.
>
한국 국적이면, 미국 유학시절(2001-2007)에는 F1으로 세금 냈구요.
영국에서는 워크퍼밋으로 3년 반 (2007-2011) 일을 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San Jose의 직장으로 옮겼구요.
터보택스에서 정보를 넣어보면 resident alien으로 되는데요. 이거 맞는 거겠죠?
그리고 foreign income에 대충 기억해서 금액을 넣어보면
foreign income exclusion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 tax refund 금액은 foreign income을 넣은 경우
넣지 않았을 경우보다 몇천 달러 정도 줄어드는군요.
foreign income exclusion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foreign income 이 미국에서의 taxable income의 tax band를 shift 시키는 것인지요?
그리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turbo tax에서 증비 서류 같은 것 없이 그냥 금액만 입력해도 별 문제가 없을까요?
Tim6129님이 2012-03-08 00:18:17.0에 쓰신글
>tax님이 2012-03-07 21:26:37.0에 쓰신글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미국 유학시 6년 동안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서 resident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작년 4월까지는 영국에서 일을 하다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영국의 회계 연도는 4월-다음해 3월까지라서 세금 정산이 안된 달은 4월 한달이고요. 이부분에 대한 서류는 받은 것이 아직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turbo tax로 filing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수입들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국에 얼마안되는 현금이 있는 계좌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조금씩 사용해서 줄어들고 있는 1만달러 미만인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
>>영국에도 닫지 못하고 1천달러 미만으로 남은 계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고를 해야되는 지 궁금하네요.
>>주변에 이런 일을 도와주는 office가 있으면 의뢰를 하고 싶군요.
>>답변을 주실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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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시 6년 동안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서 resident로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작년 4월까지는 영국에서 일을 하다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Are you a US person,i.e., a US citizen, a GC holder or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under the US tax law???? OR are you a UK national???? F1/J1 visa holders, I mean, international students, are exempt from US FICA Taxes for five years. As you can see, as long as you are in the U.S. Under an F-1/J-1 visa and you have not been here under that status for 5 years, you are not treated as present here in the U.S. So, you are considered as Non Resident Alien for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Once, you meet Substantial Presence Test in 6th year, then you must file 1040 or 1040A/1040(EZ) if you do not itemize your deductions on Sch A of 1040..
>“영국의 회계 연도는 4월-다음해 3월까지라서 세금 정산이 안된 달은 4월 한달이고요. 이부분에 대한 서류는 받은 것이 아직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turbo tax로 filing을 하려고 하는데, 해외 수입들을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I guess you need to contact a tax preparer who specializes in international taxation, i.e, UK taxation, in your local area as you may need to report your world wide income, your UK income If you have, to yur state/ the IRS.
>“그리고 한국에 얼마안되는 현금이 있는 계좌도 모두 신고해야하나요? 조금씩 사용해서 줄어들고 있는 1만달러 미만인 은행계좌가 있는데 이런 것도 모두 신고 대상인가요?”---->No; the FBAR form , I mean TD F90.22.1 form itself is filed with the US Secretary as an information only form indicating the foreign financial interest of the person or entity filing the form, to the extent that such interest exceeds $10,000 in aggregate. Since the aggregate value of your bank account(s) doesn’t exceed $10,000, you are NOT laiible for the form TD F90-22.1 form.
>“영국에도 닫지 못하고 1천달러 미만으로 남은 계좌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신고를 해야되는 지 궁금하네요. “--->As described above, no.UNLESS the aggregate value of your bank account(s) exceeds $10,000 at any time during the calendar year, maybe 2011, you do not need to file FBAR/FATCA form, form 8938 with the IRS.
>“주변에 이런 일을 도와주는 office가 있으면 의뢰를 하고 싶군요. “--->In general, NOT all of the CPAs/EAs/Tax preparers know how to file FBAR, Form TD F 90-22.1, Form 3520 or FATCA Form 8938 or other forms. FBAR is not an income tax return. It is a supplement to the tax return that is shared with and used by the IRS. The FBAR form itself is filed with the US Secretary as an information only form indicating the foreign financial interest of the person or entity filing the form, to the extent that such interest exceeds $10,000 in aggregate.However, as long as you have financial (portfolio ) income that you earn overseas or interest income from your bank foreign bank account(s) overseas, then you may have to report the income to the IRS/your state, so I guess you need to find a tax practitioner who can file the form(s) in your lo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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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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