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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렌트비를 내고 있는데 주인이 수리를 했네요...그기간을 제가 지불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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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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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살던집에서 이사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만료가 1월15일이었는데 1월4일에 주인에게 이사할 의사를 밝혔더니 두달전 노티스를 줘야한다고 3월4일까지 렌트비를 책임지라고 하더군요....(저희는 계약기간을 중간에 끊는게 아니고 기간이 끝나는거라 문제가 없을줄 알았거든요...)하지만 그 사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그날까지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광고를 냈으나 새 세입자는 2월25일에 이사할 사람으로 구했다고 하구요, 주인은 그사이 3주동안 방을 제외한 부엌,화장실을 수리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는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던가 정확한 사항을 저희에게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수리할 생각이다라고만 메일이 왔었구요...)
다음주면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그동안 디파짓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했고, 주인이 이제야 연락와서 디파짓 + 2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의 렌트비까지 더 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사한 기간은 책임질수 없고 6주가 빈동안 3주간의 렌트비만 내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거할수 없는 상태의 수리를 할경우 호텔비까지 주인이 책임져주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기간도 저희에게 렌트비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고 속상하네요...
저희는 최악의 경우 small court 까지 갈생각도 하고 있습니다.court에 가면 승산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작성일2012-02-21 21:31

친구찾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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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찾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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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도와드립니다.
법정 소송이나 상담은 사시는 지역이 산호세에계셔야 도움을 드리지만 전화 상담은 해드리고 있습

anna님의 댓글

ann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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