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세금 | 텍스보고가 끝났는데요

페이지 정보

Tim6129

본문

텍스님이 2012-02-24 15:48:04.0에 쓰신글
>작년에 어느분이 수선일을 도와 주라고 부탁을 해서 세달정도 도와 드렸었습니다
>캐쉬로 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주실때는 개인 췍으로 남편이름으로 두시더군요
>세달정도의 수입은 1300불이 조금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 텍스 보고를 끝냈는데 느닷없이 이름이란 소셜번호를 WT를
>써야한다고 자꾸 소셜번호를 달라는겁니다
>저희는 이미끝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어느분이 수선일을 도와 주라고 부탁을 해서 세달정도 도와 드렸었습니다.캐쉬로 주겠다고 했는데 돈을 주실때는 개인 췍으로 남편이름으로 두시더군요.세달정도의 수입은 1300불이 조금넘었습니다.그런데 이틀전 텍스 보고를 끝냈는데 느닷없이 이름이란 소셜번호를 WT를 써야한다고 자꾸 소셜번호를 달라는겁니다 저희는 이미끝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In general,  the payer, usually issues a 1099 to your husband, a self employer/an independent contractor aslong as he paid $600 or more during the tax year in the course of his trade or business to an individual, a contractor, I mean your husband. Most often, Form W-9 is sent to your husband , a contractor, and your husband  needs to fill out Form W9 to give the payer tax ID# /SSN#;by submitting a W-9, your husband is certifying that the tax id number he is providing is correct and accurate. if your husband doesn’t give the payer his SSN#/TIN#, then the payer  is required to have backup withholding, they are notified by the IRS. This means that 28 percent of income, even self-employment income, is held from your husband’s checks at IRS order. Your payer also MUST submit both 1099 and 1096 to the IRS to report $1,300 that he paid to your husband to the IRS. However, as the payer didn’t require W9 from your husband(he gave your husband personal checks as you said),your husband needs to report his self employment income of $1,300 on his Sch C of 1040 ( I mean your husband needs to file both Sch C and Sch SE of 1040 as long as the amount on Sch SE line 4 is $400 or exceeds $400), and the payer needs to deduct the contractor labor expenses on his return, perhaps on his Sch C of 1040(for his business), as is business expenses on his tax return. So, I guess he needs your husband’s SSN# for his  accounting/taxation purposes to report(deduct his business expenses, $1,300) the income, $1,300, that he paid to your husband to the IRS or etc.

작성일2012-02-24 23:4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66 Jury service 관해 아시는분 !!! 인기글 문의 2012-02-28 3272
3965 가정사문제 댓글[3] 인기글 아줌마 2012-02-26 4071
3964 가정법에대해서 댓글[5] 인기글 아줌마 2012-02-25 3744
3963 SBA Loan 인기글 질문 2012-02-25 3717
3962 한국 계좌 신고 전문가 찾습니다. 댓글[1] 인기글 ks777 2012-02-25 3279
3961 답변글 한국 계좌 신고 전문가 찾습니다. 인기글 Tim6129 2012-02-26 3317
3960 5년상 된 유학생 tax purpose resident, 1042 S 인기글 모? 2012-02-25 3322
3959 답변글 5년상 된 유학생 tax purpose resident, 1042 S 인기글 Tim6129 2012-02-26 7191
3958 답변글 5년상 된 유학생 tax purpose resident, 1042 S 인기글 kim~ 2012-02-25 4782
3957 답변글 5년상 된 유학생 tax purpose resident, 1042 S 인기글 모? 2012-02-28 6584
3956 정확 인기글 정확 2012-02-24 3346
3955 답변글 정확 인기글 Tim6129 2012-02-25 3260
3954 텍스보고가 끝났는데요 댓글[1] 인기글 텍스 2012-02-24 3281
열람중 답변글 텍스보고가 끝났는데요 인기글 Tim6129 2012-02-24 3258
3952 미 아틀란타 사우나 ; 한인 총격살인의 문제점 인기글 com 2012-02-23 3968
3951 애인 살해와 알아야 할 인간관계 인기글 com 2012-02-22 4031
3950 텍스 리턴금액 댓글[3] 인기글 궁금이~ 2012-02-22 3229
3949 답변글 텍스 리턴금액 인기글 Tim6129 2012-02-23 3327
3948 조언좀 부탁합니다 댓글[2] 인기글 park~ 2012-02-22 3729
3947 자동차세금 관련되서 질문 올립니다. 인기글 김준현 2012-02-22 3313
3946 답변글 자동차세금 관련되서 질문 올립니다.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2-02-22 3404
3945 자동차 운전 면허 기간 문의(미국) 인기글 미국 2012-02-21 3256
3944 렌트비를 내고 있는데 주인이 수리를 했네요...그기간을 제가 지불해야하나 댓글[3] 인기글 anna 2012-02-21 3338
3943 한국어 번역사들 Korean interpreter 미국 CA State 댓글[1] 인기글 com 2012-02-21 3386
3942 Tim6129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기글 kmart 2012-02-20 3309
3941 답변글 Tim6129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1] 인기글 Tim6129 2012-02-20 3463
3940 Tax return 서류준비가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1] 인기글 이정일 2012-02-20 3320
3939 한국지사에서 미국로 근무 시 세금문제 인기글 kmart 2012-02-19 3316
3938 답변글 한국지사에서 미국로 근무 시 세금문제 댓글[5] 인기글 Tim6129 2012-02-20 3812
3937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14] 인기글 스승 2012-02-19 3436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