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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5년상 된 유학생 tax purpose resident, 104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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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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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님이 2012-02-25 00:23:21.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calendar year로 5년이 지나서 이제 resident로 세금환급 계산하는데요.

fellowship 을 1042-S 로 받은 걸로 봐서 1040NR 대상자로 보입니다...
5년 지났데서 다 tax resident 가 되는 건 아닙니다

>터보택스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1042 S 를 입력하는 난이 없네요.
>두 학기 생활비를 펠로우쉽으로 받아서 1042S가 날라왔구요,

터보택스로는 NR 보고가 안됩니다

>$10750 중에 14%인 $1505 가 Federal tax withheld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거 생활비라서 taxable income에 해당하니까 택스를 떼었고 또 세금환급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터보택스에는 W2만 있고 이거 입력하는 난이 없어용..
>답변 미리 감사드릴게요!!!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원칙만 말씀드리면

먼저 한미 조세협약을 보시고 소득면제액이 얼만지 확인하세요
(scholarship, fellowship 은 대부분 면제가 안됩니다)

총액수를 수입으로 잡고
협약면제액을 Other Income 에 - (minus) 로 입력해 주시고
tuition/fee, class material, books 등은 감세로 처리 (학위취득 목적일 경우)
나머지 (기숙사비 등 생활비, 용돈) 는 과세소득으로 적으시고

14% 는 taxes withheld 에 넣으세요

그리고 세금보고서에 1042-S 한 부를 꼭 첨부하세요


굳이 터보택스로 resident 보고를 하시려면
Scholarship 항목을 찾아서 위의 과세금액을 넣으시고
14% 는 taxes withheld 에 넣으세요

결과를 pdf file 로 봤을 때 Line 7 에 SCH 로 표시가 되고 과세금액이 오른 쪽에 나오면 된 겁니다

non-resident 로 보고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니 검토하세요

작성일2012-02-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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