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국지사에서 미국로 근무 시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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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영주권자이고 이번에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저를 hire 한 곳이 한국지사입니다. 한국 지사에서 미국 내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데 이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야할거 같습니다. 기간은 8개월이상이고요. 저도 미국에 들어가고 싶고요….그런데 회계 상 좀 복잡한 일이 발생할거 같아 미국에 들어가는 것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 첫번째, 회사 (한국지사) 측에서는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직원이 미국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면 파견이 아닌 transfer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2. 둘째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회사가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회계적으로 미국 본사와 분리된 독립회사인 것 같습니다 (각종 업무환경 및 행정은 모두 미국 시스템하에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해 질 수 있으면 회사에서 프로젝트 자체를 미국 본사로 이관할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저는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가 갈등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advice가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1. 첫번째, 회사 (한국지사) 측에서는 저를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국직원이 미국에서 6개월이상 근무하면 파견이 아닌 transfer가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세금관련은 어떻게 되나요?
2. 둘째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희 회사가 미국회사의 한국 지사인데 회계적으로 미국 본사와 분리된 독립회사인 것 같습니다 (각종 업무환경 및 행정은 모두 미국 시스템하에 운영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게 되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좀 복잡해 질 수 있으면 회사에서 프로젝트 자체를 미국 본사로 이관할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미국에 있어서 저는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가 갈등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advice가 필요합니다. 도와 주세요.
작성일2012-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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