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돈을 빌려주고 check을 받았는데 bounce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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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억울한 경우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여기에다 올리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별의별 경우를 다 당하네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지요.
1. 한 1년 정도에 걸쳐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의 사장님의 형편이 어려워 조금씩조금씩
빌려주다 보니 어느덧 3만불이라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어두워서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지요.
2. 그 때마다 저에게 check을 써 주면서 현재는 어려우니 나중에 넣으라고 주었습니다.
3. 제가 사정을 보아하니 check을 deposit하더라도 bounce가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벌써 6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다시 다른 check을 써 주더군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넣고 있습니다. bounce가 나 봤자 제 credit만 나빠질 뿐이지요.
4.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현재 11월 월급도 check으로 받았는데 못 넣고 있습니다.
12월은 check도 못 받았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알기로는 못 받은 월급에 대해서 small claim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요?
2.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total amont에 대한 check은 다 제 이름으로 있지만 bounce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못 넣고 있습니다.
cash로 달라했더니 지금은 돈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더군요.
정말 돈을 빌려줄때는 좋은 맘으로 빌려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저도 어쩔 수 없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은 계속 비지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런 억울한 경우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여기에다 올리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별의별 경우를 다 당하네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지요.
1. 한 1년 정도에 걸쳐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의 사장님의 형편이 어려워 조금씩조금씩
빌려주다 보니 어느덧 3만불이라는 큰 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 어두워서 현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지요.
2. 그 때마다 저에게 check을 써 주면서 현재는 어려우니 나중에 넣으라고 주었습니다.
3. 제가 사정을 보아하니 check을 deposit하더라도 bounce가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벌써 6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다시 다른 check을 써 주더군요. 근데 저는 아직 못 넣고 있습니다. bounce가 나 봤자 제 credit만 나빠질 뿐이지요.
4.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현재 11월 월급도 check으로 받았는데 못 넣고 있습니다.
12월은 check도 못 받았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제가 알기로는 못 받은 월급에 대해서 small claim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요?
2. 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total amont에 대한 check은 다 제 이름으로 있지만 bounce가 날 게 뻔하기 때문에 못 넣고 있습니다.
cash로 달라했더니 지금은 돈이 없으니 맘대로 하라더군요.
정말 돈을 빌려줄때는 좋은 맘으로 빌려주었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저도 어쩔 수 없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분은 계속 비지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작성일2012-01-26 12:51
스몰클레임이 아니라 변호사 사서 고소 하세요. 첵 바운스 되는것은 은행에 벌금을 무는 것이지 크레딧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한국과는 전연 다른 법원의 결과가 나올것 입니다,
이런 경우 조금씩 이라도 잘 받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한국처럼 강제 압류로 나오면 접근 금지 명령을 그가 요청합니다,
자꾸전화하여도 안되고, 찾아가도 안되고,
미국 을 잘 몰라서 당했군요, 계획적 이였군요,
이런 경우 조금씩 이라도 잘 받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한국처럼 강제 압류로 나오면 접근 금지 명령을 그가 요청합니다,
자꾸전화하여도 안되고, 찾아가도 안되고,
미국 을 잘 몰라서 당했군요, 계획적 이였군요,
임금에 관련된것은 무조건 적입니다...
노동청에 연락하면 바로 나와서 조사됩니다.
노동청에 연락하면 바로 나와서 조사됩니다.
임금의 체크가 바운스가 나면 이것은 큰 범죄에 속하므로 그 사장은 아주 정부로 부터 큰 불이익과 벌금을 물게되고, 또한 이자를 쳐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장은 빌린돈을 안주겠다고 협박하겠지만,
빨리 경정하세요. 아마 빌려준 돈은 받기 틀린듯하니, 그래도 체크가 있으니 변호사나 아니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 건인듯하네요. 삼만불이면 큰돈이네요. 님은 그 사장과 있어봐야 계속 손해만 쌓입니다. 발리결정하세요.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체크가 바운스 나면 님의 크레딧에는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 단지 바운스 체크에 대한 비용을 조금 물뿐이지. 또 바운스가 나면 그사람에게 정식으로 편지를 띄우세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나중에 번역해서 법원에서 사용해도 되니까.
편지에 돈을 빌려준 날짜, 받은 체크, 바운스된 날짜, 다시받은 체크등등 자세히 기술해서 그사람에게 보내세요. 그것이 근거가 될겁니다. 아니면 싸인을 받아 주면 더 좋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