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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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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403]

악플러처리의 외부경제혜택 [21]

이 소주제 21회부터 소송장 축약판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실명을 감출까 생각했으나 그러지 않기로 했다. 이를 여러 독자님들에게 공개하는 까닭의 하나는 공개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공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친북좌파들의 실상을 공개하고 절대열세인 심리전/ 언론전에서 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 더.... 이처럼 공개하는 것이 외부경제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

자....

One of the peculiarities of this case is that the identity including the real names and addresses of the individual defendants are unknown at the time of filing this complaint. In addition, the entities of those individuals are also unknown. At this time, only the user names are known to Plaintiff.

Besides DPRK and Korea and Radio Korea, Plaintiff classified the defendants into total 6 groups. Upon Plaintiff’s information and belief, at least 2 individual defendants and 2 entity defendants are involved with each group. Thus, he put 2 individuals and 2 entities in each group.

Hereby the total number of groups of individual defendants is 9. This application will also be the same in the entity defendants.

Another peculiarity of this case is that every party can understand Korean language. Not only Plaintiff but also all the defendants at this time are fluent in Korean. And the user names are made in English or in Korean or in combination of English and Korean. And the user names in Korean or in combination of English and Korean are difficult and subtle to translate or to transliterate into English. Therefore, Plaintiff will leave them as is in Korean and he believes this is the best way in this complaint. But he will use interpreter at the trial or at the prove-up hearing for judgment upon default to help the judges and jurors to understand better.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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