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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L비자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2009년 6월 회사설립후 10월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내 유학원을 겸하는 법무사(?)가 대행을 하였는데..
회사설립비용과 사무실 임차비용을 자신이 대행하겠다며
회사설립 후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미화 1만불(1130만원)과 미국내 자회사 통장으로 3만불을 입금하였읍니다만,
비자가 나오고 10월 미국에 도착해보니
수속비와 대행비용 3000불과 사무실 집기비용 1000불 외에
회사통장에서 1만 7천불 정도를 임의로 사용하고
한국에서 받아간 1만불은 따로 사용하였더군요.
또한 유학원 학비 3000불을 환불해야 하지만 확인서만 작성한 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받아간돈 1만불에대해서 약 5000불만 반환하였지만
아직까지 2만불과 한국에서 받아간 돈 5000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안하며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룬 것이 버러 1년반이 지났읍니다.
그동안 수십번의 약속도 어겼구요.
본인의 확약서와 약정서
통화내역,
이메일 내용등이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구요.
페이는 당연히 해드립니다.
저는 지금한국에 있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시간약속을 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도움 바랍니다.
hsmkkm@hanmail.net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미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L비자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2009년 6월 회사설립후 10월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미국내 유학원을 겸하는 법무사(?)가 대행을 하였는데..
회사설립비용과 사무실 임차비용을 자신이 대행하겠다며
회사설립 후 회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미화 1만불(1130만원)과 미국내 자회사 통장으로 3만불을 입금하였읍니다만,
비자가 나오고 10월 미국에 도착해보니
수속비와 대행비용 3000불과 사무실 집기비용 1000불 외에
회사통장에서 1만 7천불 정도를 임의로 사용하고
한국에서 받아간 1만불은 따로 사용하였더군요.
또한 유학원 학비 3000불을 환불해야 하지만 확인서만 작성한 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받아간돈 1만불에대해서 약 5000불만 반환하였지만
아직까지 2만불과 한국에서 받아간 돈 5000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안하며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룬 것이 버러 1년반이 지났읍니다.
그동안 수십번의 약속도 어겼구요.
본인의 확약서와 약정서
통화내역,
이메일 내용등이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구요.
페이는 당연히 해드립니다.
저는 지금한국에 있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시간약속을 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도움 바랍니다.
hsmkkm@hanmail.net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1-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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