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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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7]
판사들에 대한 권고사항: 사실에 대한 평가의 부담과 권한을 기권하라 [1]
매우 오래전에 계획되었던 주제를 발표하기 시작한다. 이 주제는 현재 연재중인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및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와도 연관된다.
판사들에게 권고한다. 이제 더 이상 사실에 대한 평가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했다시피 배심원 재판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판사들이 사실평가에서 손을 떼면 결국 배심원 재판 밖에 없느냐라고 반문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제안한대로 전문적인 사실평가에 대한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래서 법률전문가인 판사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법률해석 및 그 적용만 하고 사실평가에 대한 권한과 부담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미국의 전 국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송자뿐만 아니라 판사 자신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판사들이 많이 욕을 먹는 주요 이유가 사실평가가 엉터리라는 그 이유로 욕을 먹는데 일단 그것을 사실평가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그런 욕먹는 일에서 일단 벗어날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판사들은 사실을 평가하기가 힘들다. 만약에 그 판사가 판사석에 있지 않고 평가사처럼 당사자들과 바로 곁에서 같은 눈높이로 평가사처럼 행동한다면 그래도 좀 나은 사실에 가까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정 구조상 판사는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위적인 모양새를 떨칠 수가 없고, 그래서 똑같은 동일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평가에 대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판사라는 직업도 직업이려니와, 현재 그러한 위치에서 판사석에 앉아서 전체를 호령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그런 동일 인물이라도 그렇게 하면 사실평가를 그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당사자들 원고 피고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직 사실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전문적인 평가사에 일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평가가 될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판사들에 대한 권고사항: 사실에 대한 평가의 부담과 권한을 기권하라 [1]
매우 오래전에 계획되었던 주제를 발표하기 시작한다. 이 주제는 현재 연재중인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및 "무책임한 전직 항소판사" 와도 연관된다.
판사들에게 권고한다. 이제 더 이상 사실에 대한 평가에서 손을 떼라.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했다시피 배심원 재판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판사들이 사실평가에서 손을 떼면 결국 배심원 재판 밖에 없느냐라고 반문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바로 내가 지금까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제안한대로 전문적인 사실평가에 대한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래서 법률전문가인 판사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법률해석 및 그 적용만 하고 사실평가에 대한 권한과 부담에서 벗어나라.
그것이 미국의 전 국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송자뿐만 아니라 판사 자신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판사들이 많이 욕을 먹는 주요 이유가 사실평가가 엉터리라는 그 이유로 욕을 먹는데 일단 그것을 사실평가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면 그런 욕먹는 일에서 일단 벗어날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판사들은 사실을 평가하기가 힘들다. 만약에 그 판사가 판사석에 있지 않고 평가사처럼 당사자들과 바로 곁에서 같은 눈높이로 평가사처럼 행동한다면 그래도 좀 나은 사실에 가까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정 구조상 판사는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위적인 모양새를 떨칠 수가 없고, 그래서 똑같은 동일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평가에 대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판사라는 직업도 직업이려니와, 현재 그러한 위치에서 판사석에 앉아서 전체를 호령하는 식으로 했다가는 그런 동일 인물이라도 그렇게 하면 사실평가를 그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당사자들 원고 피고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직 사실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전문적인 평가사에 일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평가가 될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1-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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