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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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98]
판사들에 대한 권고사항: 사실에 대한 평가의 부담과 권한을 기권하라 [2]
이 소주제의 최종회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당사자들 원고 피고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직 사실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전문적인 평가사에 일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평가가 될것이다.
그리고 물론 판사들도 의견이 있을 것이다 이 평가사제도를 찬성하는 판사도 반대하는 판사도 있을 것인데. 물론 표현의 자유는 인정된다. 하지만 나의 심리학적 분석에 의하면 평가사제도를 반대하는 판사일수록 부패한 판사이다. 왜냐? 자기는 부패한 변호사나 당사자로들부터 돈이나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 평가사제도로 바뀌면 자기가 그렇게 돈 벌 기회나 특혜받을 기회가 없어지거든. 자기 멋대로, 사실 biase가 있는 판사들은 biase 있으면서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설사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부패한 판사이다.
그런데 자기 편견대로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판사는 평가사제도를 아마 반대할 것이다. 예컨데 동양인은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편견을 가진 판사는 동양인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사실에 관한 의견이 대립할 때 그 동양인을 패소 시키는 경향이 있겠다. 그리고 또 이러한 편견을 가진 판사도 있을 것이다. 성가신 소송자는 무조건 거짓말쟁이, 부정직한자, 그렇게 편견을 가진 판사는 무조건 성가신 소송자로 그렇게 낙인찍힌 사람은 무조건 부정직하다, 그의 진술이 사실에 어긋난다라다고 판결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것이 평가사제도로 바뀌면 그런 직권이 박탈되니까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어쩌면 판사에게 평가사 제도 의견을 물어서 찬성하면 그것은 청렴한 판사일 것이고 반대하면 아마도 부패한 판사로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일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판사들에 대한 권고사항: 사실에 대한 평가의 부담과 권한을 기권하라 [2]
이 소주제의 최종회이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도 당사자들 원고 피고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수준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오직 사실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전문적인 평가사에 일임하는 것이 더 정확한 사실평가가 될것이다.
그리고 물론 판사들도 의견이 있을 것이다 이 평가사제도를 찬성하는 판사도 반대하는 판사도 있을 것인데. 물론 표현의 자유는 인정된다. 하지만 나의 심리학적 분석에 의하면 평가사제도를 반대하는 판사일수록 부패한 판사이다. 왜냐? 자기는 부패한 변호사나 당사자로들부터 돈이나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 평가사제도로 바뀌면 자기가 그렇게 돈 벌 기회나 특혜받을 기회가 없어지거든. 자기 멋대로, 사실 biase가 있는 판사들은 biase 있으면서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설사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부패한 판사이다.
그런데 자기 편견대로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판사는 평가사제도를 아마 반대할 것이다. 예컨데 동양인은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편견을 가진 판사는 동양인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사실에 관한 의견이 대립할 때 그 동양인을 패소 시키는 경향이 있겠다. 그리고 또 이러한 편견을 가진 판사도 있을 것이다. 성가신 소송자는 무조건 거짓말쟁이, 부정직한자, 그렇게 편견을 가진 판사는 무조건 성가신 소송자로 그렇게 낙인찍힌 사람은 무조건 부정직하다, 그의 진술이 사실에 어긋난다라다고 판결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것이 평가사제도로 바뀌면 그런 직권이 박탈되니까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어쩌면 판사에게 평가사 제도 의견을 물어서 찬성하면 그것은 청렴한 판사일 것이고 반대하면 아마도 부패한 판사로 보는 것이 올바른 분석일 것이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LA서울라이온스클럽 수석부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1-1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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