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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교통 사고 후 차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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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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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대 과실로 차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콜리젼 커버가 되어있지 않고 상대방 보험에서 전부 보상 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 리밋이 10,000불 이라서 거기까지 밖에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수리비가 8200불+a 로 견적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제 차 밸류를 11,300불로 계산을 하지만 토탈로스로 처리를 해서 10,000을 준다는 군요.
켈리북 밸류는 리테일가격이 13,000불, 프라이빗 엑설런이 11500불 정도입니다.

만불로는 비슷한 차를 사기가 힘들고 차에 정도들고해서
수리해서 쓰는게 더 나을것 같아 토탈로스 하지 말고 수리비로 달라고 하니 안된다는 군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신들이 다 페이 해 주지도 못하면서 폐차 시키고
돈 더 조금 받고 수리해서 쓴다는데도 안된다네요..

** 수리비가 차 밸류의75% 이상이면 토탈로스 라는데, 혹시 제 차 밸류를 가지고 클래임해서 밸류를 높히면 폐차를 시키지 않고 그냥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데로 따라야 하나요?

제 잘못은 하나도 없는 사고인데 괜히 차만 잃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차 사고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한마디씩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1-09-21 18:11

얌체족님의 댓글

얌체족
임마 누가 시간내서 조언주면 고맙다는말 한마디는 해야하는거 아니냐 ?
너같은 얌체들 때문에 누가 질문해도 사람들이 응답을 안하는거야

무자격상담님의 댓글

무자격상담
수리비가 차 value보다 많게나오면 폐차시킵니다. 폐차되면 차는 뺏깁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차를 고쳐 쓰겠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폐차비에서 Salvage Value (폐차를 고물상에 넘길경우 보험회사가 받을수 있는 비용)을 뺀돈과 차를 내줍니다. 그돈으로 재주껏 고쳐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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