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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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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330]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5]

지난 304, 305, 306, 310회에 이어 이 소연재 5회를 속개한다.

이번에 이 소연재를 속개하게 된 동기의 하나는 lakorean/ sfkorean 덕분이다. 거기에 장애자 소송에 관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있고, 또 확인한 바는 거기에 과거 나의 글들이 엄청난 인기가 있음을 발견했다. 특이 이 소연재가 그러했다.

최근의 관련된 글들은 "장애인고소", "한인업소 장애인 차별 소송, 이젠 안내견까지 이용한다", 등등이다. 새삼그럽게 나의 구절 " 현대에서도 이런 일반 인민들의 정의감은 이 사회를 나쁜 사회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좋은 사회로 향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이 실감이 난다. 역시 역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그리고 귀하의 티끌만 보지 말고 상대의 들보도 보세요. 귀하의 과오가 1000이라면 상대의 과오는 10000이니까…. 최근 두 차례 정도 이를 설득하지 못한 내가 한십하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부터 좀더 설득해보자고 다짐한다.

최근에 그 안내견을 악용하는 청각장애자.... 역소송할 시기가 지나 별도의 소송을 했다. 나의 상책을 윤허한 그 고객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그 일단의 사람들은 둘이 짝을 이루어 다니는데, 하나는 개를 동반한 장애인 또 하나는 그 장애인 뒤를 따라다니며 비디오찍는 자.... 그리고 변호사... 모두 피고로 고소했다. 그들은 그런 수법으로 돈벌이 부당영업을 하고 있으니.... 정의감이 강한 납세자들이 그대로 당하기만 할 수는 없지요.

정의감이 투철한 의협심의 사나이 사혁원장 진리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연구원 원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0018391388

그리고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저희의 글들을 보시려거든 (1) “진리의”를 타자하거나 (2) 제목 내용 작성자 중 작성자를 택해서 "mentor"를 타자하고 ====> "검색"을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일2011-05-31 21:38

현자님의 댓글

현자
그래서 어쩌라고? 해결책이 있으면 여기에 찢어붙이던가 아니면 이런쒸레기같은 도배질좀 하지말자.  불쌍한 사람들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구전이나 먹을려하는 니가 불쌍하다

mentor님의 댓글

mentor
오늘은 한국일보 기사의 인용부터 시작하자.....
 
“공익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입력일자: 2011-03-04 (금) 
 
장애인 소송 당한 레돈도비치 한인 업주들“공동 대응” 원고측 상대 역소송 제기 주목
 

mentor님의 댓글

mentor
한인 업주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시설 설치미비를 이유로 똑같은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이 원고 측 변호사를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mentor님의 댓글

mentor
다음을 참조하세요.

변호사잡는 진리의 법창야화 [304]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1]

mentor님의 댓글

mentor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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