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장애인 고소 비전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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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주변 식당에 연락을 하여 나를 고소한 장애인이 다른 곳도 고소하였는지 편지를 보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법에 위반 되지 않는지요.
작성일2011-05-07 21:08
다른곳을 수소문해보는것만으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만 수고하시는것에 비해서 얻는것이 거의 없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카운티 검찰에 의뢰를 시키는것은 그러한 사실을 광범위하게 알아볼수있는 권한과 자료에대한 접근성을 갖고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계신것보다 카운티가 무척 넓으며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소송중이거나 이전자료를 찾아보는것은 지루하고 금전적으로 낭비가 큰사안입니다 수사의뢰가 받아들여지면 훨씬 효과적으로 그들이 먼저 알아서 할것입니다
아마도 예컨대 지금 처하신 소송과 사건의뢰는 별개로 취급되어 진행될것이므로 시차가 발생할수도 있고 하여 소송쪽에서 집요하게 심리적으로 괴롭힐것입니다 모든것은 자료입니다 그쪽에서 보내는 내용은 후에 원글님쪽의 유리한 증거로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글께서는 상대측의 소송위협에 대하여 소송사기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의뢰를 하시는것입니다. 고로 원글님의 주장을 뒷바침할 자료와 상황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초기단계에서
상대측이 같은사안으로 소송을 하거나 이전에 했던 기록이 없는것으로 확인이 될경우는 법이 원글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경우는 최대한 사정해서 합의를 하고
정 안되시면 법정에서 판사앞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경우가 더욱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정 안되시면 법정에서 판사앞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이경우가 더욱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공부하신다는 마음을 갖으시고 하나하나 원글님의 주장을 의도하는대로 만들어가는것입니다 더 자세한것은 일을 진행시키시면서 스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그리 어려운일만도 아닙니다
Distric attorney........infomation 925-957-2200
special operations....information 925-646-4620
Merchant/Victim (Toll Free)..............................1-866-639-8039
해당 담당자와 케이스에 관련된 진행은 직접문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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