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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체저임금과 오버타임 보상...정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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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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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번째 오버타임과 최저임금....


2007년말 한국의 조리학과 졸업생이던 저에게 한 교수님이

미국에 친구분이 스시집을 하는데 그곳에가면 학교다니면서 일도하고

연3000만원이상의 돈도 벌게 된다면서 가고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졸업생이라 조건도 괜찮은거 같아서 가겠다고 말씀드리니

학생비자를 받고 2000불을 페이한후에 미국에 오라더군요

미국에와서 사장을 만나고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저 가게에 대려가서 가르치라면서 홀로 나두고 가더라고요

하루 10~11시간씩 주 5일 2주에 한번 페이를 받는데 500불 받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받고 4달째부터 2주에 550불...그러게 3개월후 2주에600불씩

그러다 2주에 600불씩 1년 그리고 사장이 새로 오픈한 가게에 와서 2주에900불씩

1년 4개월

그러다 같이 일하는 형들이 그러던군요

왜그리 조금 받는냐고~

하루 8시간 이상일하면 오버타임 받는건 아냐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사장님 한테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같은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첨에 왔을땐 학생신분으로 일하는게 불법인지도 몰랐거든요

일은 일대로 하고 월급은 적고...스폰서 서준다고 말은 하는데...지금까지..

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영주권은 커녕 워킹 퍼밋도 못받은 사람들도 있고...

더구나 저에겐 말뿐이구요...

2.번째....병원비

2009년 12월 초에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하기 힘들어지자...

사장은 니가 평소 생활태도가 않좋다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하면서도 너무 아퍼서 반나절 더 쉬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일을 그만두고 치료해야 한다고 하길래

사장에게 말했더니...오히려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군요...

일하기 힘들다고 서있기도 힘들다고 말했더니...

당장 그만 두라더군요...

돈도 없고 아무런 보호나 보상도 없이 작년에 한국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척추 연골이 찢어져서 피가 새고있다는 의사말에 수술도 했고요

수술후 재활치료를 받는중 사장이 같이 있던 형에게 말했는지 연락이 왔더라구요

괜찮냐고...

그러면서 어이없이 와서 일해달라고...

당시 집안 사정도 어렵고 해서 다시 왔건만....

와서도 자기는 절 부른적없다면서 일 잘할수없음 돌아가라 하더라구요...

그렇게 다시와서 1년간 일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일하는중에 손가락을 심하게 비어서 병원에 가게됐는데...

사장이 그러더군요...

가게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 올라가니깐

그냥 집에서 다친걸로 하라고요 자기가 병원비 페이 한다고...

그렇게 병원가서 손가락 꼬매니 병원에선 10일동안 일하면 안된다하더군요...

사장은 너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욕이나 하고...

다치고 8일째 되는날은 아직 실밥도 안풀었는데...나와서 일하라면서 너때문에

다른 가게에서 사람이 와서 페이를 했으니 병원비를 못주겠다고 대신 월급만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일한날 빼고 쉰 7일 동안 월급700불....

병원비는 2330불....

거기에 다시 허리는 안좋아져서 지금은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젠...몸도 맘도 망신창이같이 지치고...

허리때문에 더 일하면...정말 몸 망가질까봐...걱정입니다...아니 두렵습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그리고 병원비...

어떤사람들은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외국인이고 사장은 시티즌이라 시간하고 돈 낭비라합니다.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그저 어떤 방법도 없이 그만두고 한국에가는게 전부인지....

알려주세요.

작성일2011-03-24 18:19

친구찾기님의 댓글

친구찾기
"당신은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정부 발행 책자에 정보입니다
'또한 당신의 출신 국가나 이민 신분 때문에 차별을 받을 경우에도 다음의 힛라인 번호로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요 1-800-255-7688

친구찾기님의 댓글

친구찾기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정부에서 운영되어지며 필요에 따라 당신을 대신해 싸워 드릴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하며 당신의 신분에의해 불이익을 강하게 하지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님의 댓글

....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노동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 됩니다.
지금까지 일한것에 대한 정당한 페이도 받으시고 노동법 위반한 사장도 고발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힘드시지만 변호사와 상담할것을 권합니다.

미라스님의 댓글

미라스
감사합니다.
친구찾기님 ....님...

공감님의 댓글

공감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일하러 오지 마세요. 개고생합니다. 괜찮은 곳은 본인이 영어가 잘 되어야하고 영어가 어느정도 아니면 완전 등쳐먹습니다.

공감님의 댓글

공감
참, 영어가 되어도 등쳐먹는 곳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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