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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한국귀국후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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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너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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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해 가을 직장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시민권자구요.

미국income이 약 9개월 한국income이 약 3개월인데
외국수입에 대한 exclusion을 받기위한
Bona fide 나 physical presence test는 조건이 안되지만,
Tax home이 외국으로 된 첫해의 경우 special time extension이 가능해
추후에 세금을 보고해 foreign tax exclusion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어떤식으로 세금을 보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셔서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
경험을 좀 나누어 주시면 안될까요?

작성일2011-03-09 18:05

..님의 댓글

..
1040 나 1040NR, 만약에 1040 로 보고 하면 한국에서 번 수입도 포함해야함.

kim~님의 댓글

kim~
질문 하시는 거로 보아 맡겨서 하시는 게 좋을듯...
미국에 보내서 해도 그냥 될듯합니다

kim~님의 댓글

kim~
첫해의 경우 -- > 매년 1040 로 6월 15일 까지

330 일 연속 거주하여 상당히 벌었다면 몰라도
그냥 1040 로 보고 하시며
한국에 낸 세금에 대해서 credit 을 신청하세요

용산에 가면 H&R Block 등 미국세금 해주는데가 있는데
비싸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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