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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Canceled Debt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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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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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o님이 2011-03-17 17:12:12.0에 쓰신글
>
>Canceled Debt에 관한 질문 입니다.
>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있던 크레딧카드 빚 7000불을 작년(2010년)초에 Canceled Debt로 Settle 되었는데요. 집과 관련된 빚이라거나 뱅크럽시를 해서 탕감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문제는 처리에 대해서 입니다. 최근 지인에게 이것을 Income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0년 택스 보고시 어디 항목에 넣어야 하는건지, 7000불 전액을 다 기입해야 하는건지 (카드회사는 BOA 입니다)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처리에 대해서 입니다. 최근 지인에게 이것을 Income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2010년 택스 보고시 어디 항목에 넣어야 하는건지, 7000불 전액을 다 기입해야 하는건지 (카드회사는 BOA 입니다) 궁금합니다."---->You shoud report cancellation of debt income on Line 21 of Form 1040 if it is a nonbusiness debt. If it is a business debt, report the income on Schedule C or Schedule C-EZ  line 1 of Form 1040.The canceled amount plus any interest is shown in Box 2 of the form, 1099C. Bsically i guess you neeed to review Box 3 of Form 1099-C to see if any interest was forgiven. Deduct the interest by subtracting Box 3 from Box 2 if it is not personal loan interest.
When your lender cancels your debt, you may have to report this as taxable income on your federal income taxes, unless there is an exception. If you're required to report the cancelled debt, the lender will send IRS Form 1099-C to you.Your state's tax law for cancelled debts may differ from that of federal tax law. You neeed to consult a tax professional to confirm your state's tax law about reporting cancelled debts as taxable income.

작성일2011-03-18 12:46

PW님의 댓글

PW
1040 other income (line21) 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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