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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EDD에 payroll tax를 초과납부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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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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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님이 2011-01-14 01:41:29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직원급여지급시 edd에 내야 할 회사부담 세금중 ETT, SUTA tax는 $7,000까지
>0.1%와 3.4%를 납부하면 되는거죠?
>
>즉, 연간급여가 $7,000을 초과한다면(대부분 초과하겠지요?)
>ETT는 누계 $56.00,  SUTA는 누계 $238.00 이면 더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
>그런데 이 $7,000 limit을 모르고 무조건 매월 0.1%와 3.4%를 EDD에 납부했을 경우
>이 초과납부분을 어떻게 환급받는지요...?
>
>연방세는 분기보고양식에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방법이 있는데 EDD의 분기양식에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
>아직 4분기 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제 곧 해야 하는데 올해 만약 환급받지 못하면
>미환급분만큼 내년에 차액만 납부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려고 해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할텐데 그것도 잘모르겠습니다.
>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급여지급시 edd에 내야 할 회사부담 세금중 ETT, SUTA tax는 $7,000까지
0.1%와 3.4%를 납부하면 되는거죠?"---->Yes I guess so; i guess ur home state is CA. California charges SUTA on the first $7,000 of wages for each employee. The percentage rate depends on the employer's experience rating. In 2010. the rate is 3.4% for new companies, and between 0.1% and 6.2% for established firms;however, as u can see, different states have different state unemployment tax rates.

Please vsit the Web link for u here; http://www.staffmarket.com/peo/pricing-suta-2010.asp

"즉, 연간급여가 $7,000을 초과한다면(대부분 초과하겠지요?)
ETT는 누계 $56.00,  SUTA는 누계 $238.00 이면 더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Correct.

"그런데 이 $7,000 limit을 모르고 무조건 매월 0.1%와 3.4%를 EDD에 납부했을 경우
이 초과납부분을 어떻게 환급받는지요...?"---->You will need to file ur state tax return to get the refund back. But make sure that you file for the fund within 3 years of the due date, including extensions. After that point any refund that you are owed will be lost.

"연방세는 분기보고양식에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방법이 있는데 EDD의 분기양식에는
>없는것 같더라구요"---> Not that I know of; actually it doesn't have to be; u may use Form 941-X to correct errors on a Form 941 that you filed in previous quarter .For example, if you overreported tax on Form 941, you may choose to file a claim for refund or abatement on Form 941-X any time before the period of limitations on credit or refund expires on Form 941. However, on line J on Form DE 9 (1-11) and online I on Form DE 9ADJ (1-11), you can confirm if ur total quarterly payroll taxes r due or OVERPAID.
Note on the Form here; http://edd.ca.gov/pdf_pub_ctr/de9adj.pdf

"이제 곧 해야 하는데 올해 만약 환급받지 못하면 미환급분만큼 내년에 차액만 납부할 수도 있나요? "---> You still need to go ahead and pay ur fourth quarterly payroll taxes to the  federal government  and may claim refund if u r subject to it.

작성일2011-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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