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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술에 취해서 체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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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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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용기내어 문의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제가 술에 취해서 거리에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jail 에서 하룻밤을 묶었습니다.
노란색 종이 한장을 쥐어서 내보내 주었는데, 거기에 코트 날짜가 적혀 있네요..
죄명? 내용은 UNDER INFL/ALCOHOL 이구요..

그러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특별히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코트에 출석해야 하나요?

2. 사실, 한국에서는 범죄행위는 아닌데
미국에서는 어느정도의 범죄행위에 속하는지요? (벌금의 규모 / 벌점의 정도)

3. 운전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또한 자동차 보험료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요?

3. 그외 조언 주실 내용 있으시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1-01-22 21:33

출석님의 댓글

출석
이런경우 훈방처리해주는데.. 출석하시면 벌금이랑 사회봉사 알콜중독자 치료학교 가라는 판결이 나올거임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당시의 상황과 취한정도를 잘 설명하시면 가벼운 벌금처리정도로 낮춰질수는 있음

출석님의 댓글

출석
티켓내용을보니 647f 받으신거같은데 내용을 간추리자면 취한정도와 취하신 액션정도에따라서 처벌이달라짐 특별히 하신행동이 없으시다는데 언성이라던지 과도한 액션을 취하셨었는지 곰곰시 생각해보시기 정말 취하기만하셔서 다녀오신거라면 능력좋은

출석님의 댓글

출석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디스미스까지가능.. 보험료 상승과는 관계없으며 좋은 성과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님의 댓글

피해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647f 가 맞습니다. 혹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이신지요?
제가 따로 상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은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 일런지요?

피해자님의 댓글

피해자
위의 님, 혹시 산호세 지역에 좋은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시간많은의사님의 댓글

시간많은의사
408-216-9898 Andrew Lee

아닌것같아님의 댓글

아닌것같아
> 408-216-9898 Andrew Lee

--> http://www.manta.com/c/mvrkgfn/andrew-h-lee-law-office

Patent Attorney/Engineer  Over 36 years experience.


help~님의 댓글

help~
510-285-7857 Brandon de Jonge / Criminal Defense Attorney
he had cases in San Jos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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