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긴급재난융자, 공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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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경기부양안(CARES Act)에 따라 신청을 받고 있는
긴급재난융자(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에 대해 “1만달러를 공짜로 나눠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나오고 있어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EIDL은 20만달러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금이 면제(forgiven)되는 융자가 아니다.
비상자금 명목으로 주어지는 ‘1만달러’에 초점에 맞춰지다 보니 융자금액 전체가 공짜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SBA는 “선금(advance)으로 지급되는 최대 1만달러의 자금만 페이롤이나 유급휴가, 렌트, 모기지, 외상대금 지불 등에
사용할 경우 상환이 면제된다”면서 “나머지 융자액은 모두 갚아야 하는 돈이다”라고 밝혔다.
선금 금액도 미 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가 지역 SBA 오피스에 문의한 결과
직원 1인당 1000달러여서 직원 10명이 넘는 업체만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선금은 EIDL 승인이 거부돼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SBA가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면 상환이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렌트 유예도 받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 실업수당도 신청한 업주들은 이 융자를 신청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융자처럼 인식돼 있지만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해나갈 생각이라면
다른 경기부양 혜택을 고려할 때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융자라는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할 마음이 없으면서 공짜라는 인식에 이 융자를 신청했다가는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인 회계사들은 “선금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 등에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IDL은 이보다 훨씬 융자금액이 많고 상환면제 범위가 넓은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PP)’이 본격화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브릿지 론(Bridge Loan)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PPP는 최고 2000만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전체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도 많다.
물론 EIDL 융자를 받은 뒤 다시 PPP 융자를 리파이낸스로 이용해 EIDL 융자금액을 갚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연세무회계법인의 한보연 대표는 “PPP융자 금액은 대출후 8주간 직원들의 급여와 유급휴가 수당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직원들이 계속 일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혜택의 목적인 만큼 기존의 페이롤을 유지하면서 융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긴급재난융자(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에 대해 “1만달러를 공짜로 나눠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나오고 있어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EIDL은 20만달러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금이 면제(forgiven)되는 융자가 아니다.
비상자금 명목으로 주어지는 ‘1만달러’에 초점에 맞춰지다 보니 융자금액 전체가 공짜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SBA는 “선금(advance)으로 지급되는 최대 1만달러의 자금만 페이롤이나 유급휴가, 렌트, 모기지, 외상대금 지불 등에
사용할 경우 상환이 면제된다”면서 “나머지 융자액은 모두 갚아야 하는 돈이다”라고 밝혔다.
선금 금액도 미 동남부한인외식업협회가 지역 SBA 오피스에 문의한 결과
직원 1인당 1000달러여서 직원 10명이 넘는 업체만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선금은 EIDL 승인이 거부돼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SBA가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면 상환이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렌트 유예도 받고, 직원들에 대한 부분 실업수당도 신청한 업주들은 이 융자를 신청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융자처럼 인식돼 있지만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해나갈 생각이라면
다른 경기부양 혜택을 고려할 때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융자라는 것이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할 마음이 없으면서 공짜라는 인식에 이 융자를 신청했다가는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한인 회계사들은 “선금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 등에 사용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IDL은 이보다 훨씬 융자금액이 많고 상환면제 범위가 넓은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PP)’이 본격화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브릿지 론(Bridge Loan)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PPP는 최고 2000만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 전체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도 많다.
물론 EIDL 융자를 받은 뒤 다시 PPP 융자를 리파이낸스로 이용해 EIDL 융자금액을 갚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연세무회계법인의 한보연 대표는 “PPP융자 금액은 대출후 8주간 직원들의 급여와 유급휴가 수당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직원들이 계속 일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혜택의 목적인 만큼 기존의 페이롤을 유지하면서 융자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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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5-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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